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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진흥과 공정한 거래·사업

새봄시는 교육 신청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에 “화면 하나만 추가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다. 화면에는 다른 기관의 자료가 들어오고, 담당자별 조회 권한과 새로운 신청 조건도 필요하다. 업체는 자료 연결과 시험에 시간이 든다고 하지만 발주 담당자는 “이미 계약했으니 원래 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반대로 업체가 원래 …

화면 하나를 더 달라는 요청은 언제 새 과업이 되는가

새봄시는 교육 신청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에 “화면 하나만 추가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다. 화면에는 다른 기관의 자료가 들어오고, 담당자별 조회 권한과 새로운 신청 조건도 필요하다. 업체는 자료 연결과 시험에 시간이 든다고 하지만 발주 담당자는 “이미 계약했으니 원래 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반대로 업체가 원래 약속한 오류 처리를 하지 않은 채 모든 수정을 추가 과업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어느 쪽 말을 먼저 믿느냐로 풀리지 않는다. 처음 합의한 과업, 실제 요청, 변경이 미치는 영향, 계약과 적용 규범, 판단 권한을 나란히 놓아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성은 상대방을 선의로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무엇을 사고 만들며 바꾸는지를 확인 가능한 조건으로 정하는 문제다.

이 장의 새봄시·한결소프트와 금액·인원·일정은 자체 교육 사례다. 실제 입찰·계약·분쟁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조항을 모든 민간 앱 개발계약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법률의 확인 기준은 2026년 9월 20일이며, 이미 공포됐어도 시행 전인 개정은 현재 의무와 나누어 읽는다.

앞선 설명과 연결

법적 적용 판단에서는 주체·행위·요건·시점을 대조했다. 프로젝트 조달은 계약·지급·수행·인수가 서로 다름을 설명했다. 여기서는 그 틀을 SW산업의 진흥, 공정한 발주와 과업 변경에 적용한다.

1. 기술별 법규는 하나의 허가증이 아니라 겹쳐 읽는 규범이다

SW·데이터·지식재산·AI·클라우드 법규 포트폴리오는 정보산업의 진흥·거래·권리·안전 요구를 기술 이름별로 따로 외우지 않고, 한 서비스의 주체·행위·정보·계약·생명주기에 연결해 판단하는 규범의 묶음이다. 이 장에서는 SW사업, 데이터 거래, 기여물 이용, AI 제공, 클라우드 이용 순서로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SW사업 계약이 적절하다고 개인정보 처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의 이용권을 샀다고 그 자료로 만드는 모든 제품의 권리가 해결되지 않는다. 인증을 받은 운영 기반을 쓴다고 그 위의 프로그램이 안전하거나 사업자의 책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실제 행위필요한 규범·판단이어 읽을 문서
제작·변경 계약SW사업·계약 규범소프트웨어진흥과 공정한 거래·사업
자료 수집·판매데이터 거래와 개인정보·비밀데이터산업·데이터 거래·품질
코드·문서 이용저작권·특허·라이선스저작권·특허·영업비밀·오픈소스
AI 결과 제공대상·역할·책무인공지능기본법의 적용과 책무
외부 기반 운영클라우드·위탁·이전·종료클라우드컴퓨팅 법·제도와 신뢰

이 대응표는 하나의 계약으로 모든 권리를 양도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각 행위에서 누구의 권한과 의무를 확인할지 찾는 읽기 지도다. 앞서 정의한 개인정보·법적 판단을 다시 정의하지 않고 필요한 담당 절로 연결한다.

2. 소프트웨어 진흥은 구매 절차만을 뜻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역량과 산업 기반을 키우는 제도다. 학습할 축은 산업 기반·인력·연구개발, 품질·안전·표준, 거래·사업 수행, 공공부문의 발주와 상용SW 활용이다. 지원사업이 있다는 사실과 특정 기업이 지원을 받을 권리를 이미 취득했다는 사실은 다르다. 신청·선정·협약·실제 이행은 별도로 확인한다.1

정부의 육성 시책은 시장이 스스로 만들기 어려운 역량·기반을 지원할 수 있지만, 발주가 부당한 범위 확대나 낮은 대가를 강요하면 공급자의 지속적인 품질 투자를 해칠 수 있다. 산업 진흥과 공정한 거래가 연결되는 이유다. 이 인과관계는 모든 지원사업이 성공한다는 실증 결론이 아니라 정책을 검토하는 질문이다.

상용SW는 여러 이용자에게 공급하도록 만들어 판매·이용시키는 제품의 관점이고, 주문형 개발은 특정 발주자의 요구에 맞춘 제작의 관점이다. 하나의 사업에 둘이 함께 있을 수 있다. 이미 있는 제품을 활용할지 새로 만들지 판단할 때에는 기능뿐 아니라 사용권·변경 가능성·연계·운영·종료 비용을 비교한다.

공공부문이 새 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경우에는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SW사업 영향평가와 해당 예외·절차도 확인한다. 기존 제품을 쓰는 것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지만, 동일 기능이 있는지 검토하지 않고 직접 개발부터 확정하는 것 역시 충분한 판단이 아니다. 영향평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과업심의, 사업 결과 인수는 목적이 다른 절차다.23

3. 공정한 계약은 범위와 위험을 숨기지 않는 계약이다

과업은 계약으로 수행하기로 정한 일과 결과의 범위다. 제안요청서(RFP)는 발주자가 문제·목표·요구·제약·제안 및 평가 조건을 전달하는 문서다. 계약 기준선은 당사자가 합의해 이후 이행·변경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판본이다. 최종 계약과 문서 사이의 우선순위는 실제 계약 조건을 확인한다.

“필요한 기능 일체”처럼 결과를 무한히 넓힐 수 있는 표현만 두면 제안 가격도 비교하기 어렵다. 다음은 새봄시 SW-C1을 위한 자체 계약 준비표다. 아래 표 자체가 법정 표준계약서는 아니다.

정할 대상자체 문장·자료의 예모호하면 생기는 문제
범위와 제외신청·변경·취소·안내를 제공, 타 기관 자격 조회는 제외새 연결을 기존 과업이라고 다툼
입력과 협조발주자가 시험 자료·업무 규칙을 정한 날까지 제공자료 지연을 업체 구현 지연으로만 처리
수용조건승인 역할만 조회, 취소 후 상태 일치, 중복 요청 방지화면 시연만으로 인수
일정과 선행조건자료 확정→구현→결합 시험→업무 인수달력 날짜만 있고 실행 가능성이 없음
대가와 지급이행·검사·청구의 조건을 구분선급금을 완료율로 계산
변경요청·기존 범위 대조·영향·심의/승인·계약 반영먼저 시킨 뒤 문서만 소급 작성
권리와 인도신규 코드·기존 자산·외부 라이선스·운영 자료를 구분대금 지급으로 모든 권리 취득이라 오인
하자와 유지관리약속 미충족, 새 요구, 정상 운영 지원을 구분모든 개선을 무상 하자로 처리

계약의 공정성에는 일방의 위험 전가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협력 기회를 제공하는지도 들어간다. 발주자가 늦게 확정한 업무 규칙 때문에 생긴 영향을 기록하면서, 업체가 원래 약속한 품질을 지킬 책임도 유지한다. 어느 한쪽을 항상 원인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표준계약서는 쟁점을 빠뜨리지 않게 돕지만, 실제 주체·사업·조건에 맞게 검토하지 않고 붙이면 정확한 계약이 되지 않는다. 표준이라는 이름만으로 강행 규정에 반하는 조항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없앨 수 없다. 규범·계약·실제 수행의 세 층을 나누어 본다.

4. 오류 수정·명확화·추가 과업을 나누어 판단한다

새봄시가 세 가지 요청을 했다고 하자. 문장 길이나 화면 수보다 기존 약속과 실제 변화가 판단의 출발점이다.

요청기존 약속과 대조이 사례의 판단
R1 취소한 신청이 계속 활성 상태로 보임취소 뒤 관련 조회 상태가 일치해야 한다는 수용조건이 있음약속 미충족의 수정으로 관리
R2 안내 문구의 오탈자 교정의미·항목·권한·업무 동작은 변하지 않음위임 범위의 작은 변경인지 확인·기록
R3 다른 기관의 자격 자료를 조회하고 탈락 판단 추가기존 제외 범위이며 새로운 자료·역할·결정이 생김추가 과업 후보, 비용·기간·보호 영향을 검토

R2도 보이는 개인정보나 법적 안내 내용을 바꾸면 단순 오탈자라는 가정이 깨진다. R1도 계약에 없던 새 정책을 적용하라는 요청이라면 처음 판단을 재검토한다. 요청 이름을 ‘하자’나 ‘개선’으로 붙인 당사자가 법적 성격까지 정하는 것은 아니다.

과업 변경에는 요구 문장뿐 아니라 관련 설계·코드·자료·시험·교육·운영과 외부 계약의 영향이 포함된다. “개발 이틀”이라는 견적에 시험과 자료 이전이 빠졌다면 같은 범위의 대안 비교가 아니다. 작은 화면 하나도 권한·개인정보·오류 대응을 바꾸면 영향이 클 수 있다.

5. 과업심의는 회의 개최 수가 아니라 변경의 근거를 다루는 절차다

확인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과업내용, 과업내용 변경, 그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을 확정하려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연결한다. 필요하면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련 절차를 모든 민간 계약의 의무 회의로 확대하지 않는다.3

사업자의 개최 요청을 수용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개최하도록 통보한다. 결과 통보는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와 조치계획을 사업자에게 알리는 규정이다. 회의를 실제로 연 날부터 새로 14일을 세는 것이 아니다. 추가 사실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와 협의하여 한 차례, 14일 이내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것은 요청을 받으면 임의로 언제나 28일을 쓸 수 있다는 규칙이 아니다.3

이 절의 SW-C2에 필요한 자료는 R3의 요청 이유·기존 과업 대비표·업무와 기술 영향·공수 및 단가 근거·선행관계·유지할 품질·선택지다. 위원회가 검토한 결과와 기관의 계약 반영, 예산·기간의 변경, 사업자의 실제 이행은 각각 후속 상태다. 회의록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증액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는다.

기준선과 요청을 대조한 뒤 결정·계약·이행을 잇는다

상자 안의 대상과 화살표의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좁은 화면에서는 같은 관계를 세로로 재배치한 도식을 보여 줍니다.

기준선과 요청을 대조한 뒤 결정·계약·이행을 잇는다R1은 기존 수용조건의 미충족, R2는 실제 영향이 없는 위임 범위의 작은 변경, R3은 제외된 연계·권한·판단의 새 과업 후보다. R3은 20인일·10백만 원·14작업일·납기 6작업일 영향을 분리한다. 필요한 심의·계약·재원 결정 전 수행을 시작하지 않는다. 결정·통보·계약·실제 이행·인수는 다른 근거다.base → impactrequest → impactimpact → authorityauthority → alignedaligned → accept계약 기준선: 범위·제외·수용조건 / 판본·우선순위계약 기준선범위·제외·수용조건 / 판본·우선순위실제 변경 요청: R1·R2·R3의 행위·자료·권한실제 변경 요청R1·R2·R3의 행위·자료·권한대조·전체 영향: 기존 약속 / 비용·기간·권리·품질대조·전체 영향기존 약속 / 비용·기간·권리·품질적용 절차의 결정: 심의·의결 / 재원·권한·결과 통보적용 절차의 결정심의·의결 / 재원·권한·결과 통보같은 판본에 반영: 계약·계획·요구·시험 기준 정합같은 판본에 반영계약·계획·요구·시험 기준 정합실제 이행·검사·인수: 승인 요구와 시험 / 권리·계정·잔여 책임실제 이행·검사·인수승인 요구와 시험 / 권리·계정·잔여 책임
기준선과 요청을 대조한 뒤 결정·계약·이행을 잇는다R1은 기존 수용조건의 미충족, R2는 실제 영향이 없는 위임 범위의 작은 변경, R3은 제외된 연계·권한·판단의 새 과업 후보다. R3은 20인일·10백만 원·14작업일·납기 6작업일 영향을 분리한다. 필요한 심의·계약·재원 결정 전 수행을 시작하지 않는다. 결정·통보·계약·실제 이행·인수는 다른 근거다.base → impactrequest → impactimpact → authorityauthority → alignedaligned → accept계약 기준선: 범위·제외·수용조건 / 판본·우선순위계약 기준선범위·제외·수용조건 /판본·우선순위실제 변경 요청: R1·R2·R3의 행위·자료·권한실제 변경 요청R1·R2·R3의행위·자료·권한대조·전체 영향: 기존 약속 / 비용·기간·권리·품질대조·전체영향기존 약속 /비용·기간·권리·품질적용 절차의 결정: 심의·의결 / 재원·권한·결과 통보적용 절차의결정심의·의결 /재원·권한·결과통보같은 판본에 반영: 계약·계획·요구·시험 기준 정합같은 판본에반영계약·계획·요구·시험 기준 정합실제 이행·검사·인수: 승인 요구와 시험 / 권리·계정·잔여 책임실제 이행·검사·인수승인 요구와 시험 /권리·계정·잔여책임

R1은 기존 수용조건의 미충족, R2는 실제 영향이 없는 위임 범위의 작은 변경, R3은 제외된 연계·권한·판단의 새 과업 후보다. R3은 20인일·10백만 원·14작업일·납기 6작업일 영향을 분리한다. 필요한 심의·계약·재원 결정 전 수행을 시작하지 않는다. 결정·통보·계약·실제 이행·인수는 다른 근거다.

화살표는 권한 있는 결정과 후속 문서·행동의 연결이다. 결정을 받기 전에 이미 수행해 버린 일을 항상 사후 승인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긴급한 보호조치와 계약 변경은 적용 근거·권한·기록을 따로 판단한다.

공포된 개정과 지금 적용할 절차를 나눈다

기준일에 읽은 법률 제20476호의 시행일은 2025년 4월 23일이다. 한편 법률 제21865호는 2026년 8월 11일 공포됐지만 시행예정일이 2027년 2월 12일이다. 2026년 10월 6일 추가로 확보한 개정문은 제50조제2항의 필요한 재원 확보, 제4항의 일정 계약·진도에서의 원칙적 과업심의 개최, 제5항의 지정 사업에 대한 심의 간소화·생략을 구별한다. 대상 계약·진도는 대통령령에, 간소화·생략 대상 사업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연결된다. 이를 임의의 진도율이나 모든 사업의 같은 개최 횟수로 바꾸지 않는다.4

따라서 2026년 9월의 현재 절차와 2027년 대비의 확인 항목을 구별한다. 공포 사실은 미래 규정을 현재 의무로 앞당기는 근거가 아니며, 반대로 시행예정이라는 이유로 다음 시험 대비에서 무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부칙 제2조는 제50조제2항·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가령 자체 사례의 계약 체결일이 2027년 2월 11일이면 다음 날 시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충족하지 않는다. 2월 12일 체결이라면 이 날짜 조건은 충족하지만 실제 대상 사업·진도·예외는 해당 하위규범과 사실을 추가 대조한다. 계약일이 미확인이면 판정을 보류한다. 다른 규정의 적용까지 이 한 부칙으로 끝내지 않는다.

6. 따라 계산 SW-C2: 증액과 납기 영향은 같은 방식으로 더하지 않는다

교육용 계약의 기존 금액은 100백만 원이다. R3에 대해 서로 중복되지 않는 추가 작업이 다음과 같이 확인됐다고 가정한다. 단가는 이 계산을 위한 자체 가정이며 공식 SW기술자 임금·사업 대가 기준이 아니다. 세금과 물가변동은 제외한다.

추가 작업작업량가정 단가추가 금액
요구·자료 계약 정리4인일0.5백만 원/인일2백만 원
연계·권한 구현12인일0.5백만 원/인일6백만 원
결합·거부·복구 시험4인일0.5백만 원/인일2백만 원
합계20인일10백만 원

추가 비용은 10백만 원, 전부 승인된다면 새 계약금액은 110백만 원이고 기존 대비 증가는 10%다. 인일은 사람의 작업량이다. 두 사람이 하루씩 일하면 2인일이며, 20인일을 곧바로 20일의 경과시간으로 읽지 않는다.

요구 정리는 한 명이 4일, 구현은 두 명이 독립적으로 나눠 6일, 시험은 한 명이 4일이고 세 작업이 순차라고 가정하자. 경과는 4+6+4=14작업일이다. 실제로 구현을 나눌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는 회의·휴가·대기·추가 재작업이 없다고 단순화했다.

기존 일정에서 이 새 흐름이 원래 인수일보다 8작업일 전에 착수할 수 있다면, 다른 변화가 없을 때 인수 예상은 기존보다 6작업일 늦어진다. 14일은 추가 흐름의 경과이고 6일은 기존 납기 대비 영향이다. 이 둘을 같은 ‘연장 기간’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법정 통보의 14일과 이 예제의 14작업일도 서로 다른 기간이다.

착수 순간을 경과 0으로 놓으면 각 구간을 다음처럼 대사할 수 있다. 휴일·대기·재작업이 없는 동일한 작업일 가정이다.

구간투입 작업량구간 시작 → 끝납기 비교에 쓰는 값
요구 정리4인일0 → 4다음 구현은 4부터 시작
두 사람의 구현12인일4 → 10경과는 6일
시험4인일10 → 14새 흐름의 완료는 14
기존 인수 시점추가 작업이 아님8완료 14 − 기존 8 = 6작업일 영향

인일 합계는 20이고 시간선의 끝은 14다. 기존 인수 8을 작업 구간처럼 더하면 서로 다른 비교량을 섞은 것이다.

예산에 6백만 원만 남았다고 해서 10백만 원의 같은 일을 6백만 원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R3을 늦추거나 범위를 나누거나 추가 재원·기간을 승인받는 대안을 비교한다. 권한·안전·시험을 삭제해서 금액만 맞추면 처음 비교하던 결과물이 달라진다.

7. 공급구조·상용SW·산출물 권리를 함께 확인한다

원도급자가 일부 일을 다른 업체에 맡기면 누가 어느 과업과 자료를 담당하는지 보여야 한다. 하도급과 여러 업체가 함께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수급을 이름만 바꾼 같은 구조로 취급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재위탁 동의와 SW사업 하도급 승인은 법적 질문이 달라 하나로 대체되지 않는다.

제51조의 분모·예외·승인은 각각 확인한다

확인한 법률 제20476호 제51조제1항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SW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도록 정한다. 이때 물품에는 상용소프트웨어도 포함된다. 모든 민간 거래의 하도급 비율을 이 조항 하나로 제한하거나, 물품까지 포함한 계약총액을 무조건 분모로 사용하지 않는다.5

제2항은 물품의 설치·유지관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신기술·전문기술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그 기준금액의 50%를 넘는 경우의 예외를 둔다. 이 경우에도 사업 전부를 하도급하지 않는 범위가 남는다. 업체가 ‘전문기술’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실제 하위규정과 사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5

제3항은 하도급받은 사업자의 다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법정 예외와 대통령령의 조건을 연결한다. 그 예외로 다시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또다시 하도급하는 것은 제4항이 금지한다. 제5항은 처음 하도급뿐 아니라 허용되는 다시 하도급에도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따라서 50% 이하라는 산술만으로 승인 의무나 다른 조건까지 끝났다고 쓸 수 없다.5

또 같은 조 제6항의 공동수급 참여 요구는 전체 소프트웨어사업금액 대비 비율과 대통령령의 기준을 사용한다. 제1항 계산에 사용한 분모와 그 문구를 자동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이번 절은 제6항의 모든 세부 금액·사업자 참여요건이나 절차서식을 열거한 것이 아니다.

직접 계산 SW-H1: 45%처럼 보이지만 56.25%인 이유

SW-H1은 SW-C2의 증액 계산과 별개의 공급 검토 예제다. 같은 산정 범위·세금 기준으로 총 SW사업금액이 100백만 원이고, 그 안에 제51조제1항상 제외할 물품·상용SW 구매금액 20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서비스 과업의 하도급 계획은 45백만 원이며 제2항의 예외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조건을 둔다.

비율의 분모는 100이 아니라 100−20=80백만 원이다. 하도급 계획은 45/80=56.25%이므로 이 가정에서는 50% 제한을 초과한다. 45/100=45%로 적합이라고 판단하면 제외할 구매금액을 분모에 넣은 오류다. 금액 기준은 80×0.5=40백만 원이다.

하도급 서비스 과업을 40백만 원으로 조정한다면 40/80=50%로 ‘초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계약을 실행해도 된다는 결론은 아니다. 조정한 과업을 누가 실제 수행할지, 필요한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다시 하도급 여부와 품질·자료 접근을 확인한다. 종이상으로 일부 서비스를 물품으로 이름만 바꾸어 비율을 맞추는 안은 기각한다.

처리 순서는 공공사업 적용, 실제 물품·서비스의 내역과 금액, 비율, 법정 예외, 사전승인과 실제 수행·재하도급 감독을 각각 확인하는 공급 검토이다. 비율 검사와 권한·절차 검사를 분리하면 숫자 하나로 전체 적법성을 승인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외부 서비스와 인수 후 권리

한결소프트가 외부 지도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지도 자체의 이용권, 호출 한도·가격, 정보 전송, 계약 종료 후 기능 지속이 인수조건에 영향을 준다. 발주자는 외부 서비스 가격과 권리를 몰랐다는 이유로 이미 서명한 이용 조건이 사라진다고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업체 역시 제품을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장기 운영 지원까지 제공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새 코드, 업체가 원래 갖고 있던 공통 모듈, 외부 오픈소스, 데이터와 문서의 권리는 구별한다. 인도받아 운영할 권한, 수정·재배포할 권한, 지식재산권 자체의 귀속은 같은 말이 아니다. 지식재산권·영업비밀·라이선스는 이 구별을 자세히 다룬다.

종료에는 최종 코드·설정·문서의 판본, 계정과 비밀값의 인계, 운영자가 실제 이용할 권한, 잔여 결함·하자·유지관리·외부 이용료가 포함된다. 개발 완료 화면만 받고 운영 계정이나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하면 원활히 운영할 수 없다. 인수와 사업자의 이후 책임을 별도 문서로 추적한다.

8. 자체 운영안 SW-G1

새봄시는 신청·변경·취소·안내를 첫 계약 범위로 고정하고, 타 기관 자격 조회는 포함하지 않는다. 업무 책임자가 수용조건을 확정하고 계약 담당자가 문서 우선순위·대가·변경·권리·인수 조건을 맞춘다. 업체는 구현·시험·산출물 근거를 제공하고 운영자는 인수 전부터 계정·운영 절차·외부 의존을 확인한다.

R1은 기존 품질의 미충족으로 조치하고 R2는 실제 영향을 확인한 위임 범위에서 기록한다. R3은 추가 요청으로 별도 식별하며 10백만 원·14작업일·기존 납기 대비 6작업일 영향의 가정을 제시한다. 변경 전체 승인, 다음 회차로 연기, 독립 가능한 단계화의 세 안을 비교한다. 예산 잔여만을 근거로 무상 추가를 지시하거나 필수 시험을 빼는 안은 기각한다.

이 사례에서는 필요한 추가 재원과 계약 변경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R3의 실제 수행을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적용되는 심의·결정 후 계약·일정·시험을 같은 판본으로 갱신한다. 별도 업체를 쓰게 되면 공급·권한·자료·하도급/재위탁과 종료 책임을 다시 확인한다.

별도 공급계획 SW-H1은 분모 80백만 원에 하도급 45백만 원으로 기준을 초과하므로 그 안을 그대로 승인하지 않는다. 서비스 과업을 실질적으로 재배분하거나 법정 예외가 정말 해당하는지 대조한 뒤 필요한 사전승인을 거친다. 하도급 40백만 원의 수정안도 비율의 경계만 충족한 것이며 실제 수행역량·승인·감독은 남는다. 공동수급은 책임·계약관계가 달라 명칭만 바꾼 우회로로 사용하지 않는다.

관리 산출물은 과업 대비표, 요구–시험 연결표, 영향 계산, 결정·계약 변경 이력, 공급과 권리 목록, 인수 결과다. 공급표에는 적용 조문·금액 산정 내역·예외 여부·승인·실제 담당을 적는다. 발주자가 원하는 기능이 늘어나는 과정과 사업자가 제공할 책임을 숨기지 않으면서, 실제 필요한 품질과 이용자 보호는 유지한다.

9. 자체 10점 문제와 완성 답안

SW-C2의 추가 작업량·금액·경과시간·납기 영향을 구별하고 과업심의·계약 반영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SW-H1의 하도급 비율과 승인 여부도 판단하시오.

짧은 설명의 목차·풀이·완성 답안 보기

목차: 과업 경계 → 추가 작업량·대가·납기 영향 → 과업심의·계약 → 하도급 분모·승인

변경 결정과 계약·이행의 연결 그림 및 SW-H1의 분모·예외·승인 대입을 나누어 읽는다. 변경 영향 계산과 하도급 비율은 다른 판단이며, 50% 이하라는 산술이 사전승인을 대신하지 않는다.

구성: 기존 범위 대비 → 네 수치의 분리 → 적용 절차 → 하도급의 분모·사전승인.

완성 답안

과업 변경은 기존 합의와 새 요청의 차이를 업무·자료·권한·시험까지 대조하여 판단한다. SW-C2의 추가 작업은 4+12+4=20인일이고 단가 0.5백만 원을 적용하면 10백만 원이다. 전부 승인된다면 기존 100백만 원에서 110백만 원으로 늘어나지만 이 계산 자체가 증액 승인은 아니다.

요구 정리 4일, 두 명의 병렬 구현 6일, 시험 4일을 순차 수행하는 가정의 경과는 14작업일이다. 기존 인수 8작업일 전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납기 영향은 6작업일이며 작업량 20인일과 다르다. 시행령 제47조의 결과·조치계획 통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이며 이 작업일 계산과 다른 규정이다. 심의·계약·일정·시험 기준의 반영과 이행·인수도 구별한다.

별도 SW-H1의 제51조제1항 분모는 물품·상용SW 구매 20을 뺀 80백만 원이다. 45/80=56.25%여서 주어진 예외 없음 조건에서는 50%를 초과한다. 40으로 조정하면 50%이지만 사전승인과 실제 과업·수행·감독은 별도로 확인한다. 개인정보 재위탁 동의가 SW 하도급 승인을 대신하지 않는다.

10. 자체 25점 문제와 완성 설계 답안

새봄시 SW사업에 R1~R3 요청과 공급계획 SW-H1이 제시됐다. 공정한 거래와 품질을 함께 지키는 과업·변경·공급·인수 관리안을 설계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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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준 범위·변경 → 공급구조·계약 → 품질·인수 → 권리·증적

계약 기준선·실제 변경·권한 있는 결정·같은 판본의 시험과 인수를 연결하는 변경 관계 그림을 함께 읽고, 아래 완성 답안에서 조건과 판단을 확인한다.

문제의 핵심은 변경을 모두 허용하거나 모두 거부하는 태도가 아니다. 기존 약속과 새 의무를 나누고 필요한 근거·판단권·후속 결과를 실제로 배치한다.

완성 설계 답안

SW-G1은 신청·변경·취소·안내를 기준 범위로 하고 타 기관 자격 조회는 제외한다. 제안요청·계약·요구·수용조건의 판본과 우선순위를 맞추며 업무 책임자는 규칙, 계약 담당은 대가·기간·권리, 업체는 구현·품질, 운영자는 인수 후 대응을 맡는다. 필요한 자료와 협조 제공의 책임도 계약에 연결한다.

R1의 취소 상태 오류는 승인된 수용조건에 어긋나므로 기존 품질 수정으로 처리한다. R2는 의미·권한·항목이 변하지 않는지 확인한 후 위임 범위에서 기록한다. R3은 제외 범위의 새 연계와 판단이므로 자료 이용 근거·보호·구현·시험·교육·운영 영향을 대조한다. 추가 20인일·10백만 원, 병렬 가능성을 전제한 경과 14작업일과 납기 영향 6작업일을 분리해 제시한다.

R3은 필요한 심의·계약·재원 결정 전 보류한다. 전체 변경, 다음 회차 연기, 독립 단계화 대안을 비교하되 무상 추가 지시와 시험 삭제는 기각한다. 개최 요청 접수와 회의·통보의 시점을 구별하고 원칙 및 조건부 연기 사유를 기록한다. 의결과 조치계획을 전달한 뒤 계약·일정·요구·시험 기준을 같은 판본으로 갱신한다. 이행 결과는 승인된 요구와 대조하며 지급액을 수행률로 사용하지 않는다.

SW-H1은 물품·상용SW 구매를 제외한 80백만 원에 서비스 하도급 45백만 원이므로 56.25%다. 주어진 예외 없음 조건에서 그 안을 승인하지 않고 과업의 실제 재배분과 수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40백만 원으로 조정해도 비율만 50%를 만족한 것이므로 필요한 사전승인을 거치고 다시 하도급의 제한·감독을 유지한다. 물품으로 이름만 바꾸거나 개인정보 재위탁 동의만으로 SW 하도급 승인을 대체하는 안은 기각한다.

상용SW·외부 서비스의 담당 과업·자료 이동·이용권·운영비를 확인한다. 인수에는 정상·거부·복구 시험, 코드·설정·문서·운영 계정, 외부 이용권, 잔여 결함·유지관리 책임을 포함한다. 과업 대비표·영향 계산·결정 이력·계약 변경·공급 승인·시험·인수 결과를 연결해 실제 이행과 미완료를 설명한다. 시행예정 개정은 공포·시행·적용례를 확인한 판본으로 별도 관리하며 현재 의무로 앞당겨 적용하지 않는다.

11. 자기교정

오답왜 부족한가수정 예복습
화면 하나이므로 무조건 기존 금액이다자료·권한·시험의 새 범위를 무시기존 과업 대비와 전체 영향부터 확인변경
모든 수정은 추가 대가 대상이다원래 약속 미충족과 새 요구를 혼동R1과 R3을 수용조건으로 구별요청표
추가 20인일이므로 납기를 20일 늘린다작업량·경과·납기 영향이 다름20인일·14작업일·6작업일을 분리계산
심의했으니 증액 계약도 끝났다판단과 법적·행정적 반영을 혼동결과 통보·계약 변경·이행을 추적심의
회의 날부터 14일이며 언제나 28일까지 쓸 수 있다접수 기산·예외·협의·횟수 조건 누락요청받은 날 기준과 조건부 1회 연기를 구별통보
45/100=45%이므로 SW-H1은 승인 없이 가능하다구매금액 제외와 사전승인 누락45/80=56.25%, 비율·예외·승인 별도공급
돈을 냈으니 모든 코드의 권리를 가진다신규·기존·외부 권리를 구별하지 않음인도·이용·수정·귀속을 나눔권리
2027년 시행예정 개정을 지금의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공포·시행·개별 적용례를 혼동현재 판본과 미래 개정·부칙을 분리시점

조건을 바꾸어 판단한다

구현 인력이 한 명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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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은 12일이므로 순차 경과는 4+12+4=20작업일, 같은 착수 조건의 납기 영향은 12작업일이다. 금액 10백만 원은 작업량·단가가 같다는 가정에서만 그대로다. 계산의 병렬 가정을 고친다.

R3이 이미 계약에 명시돼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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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라는 결론부터 유지하지 않는다. 자료 제공 조건·원래 구현·수용 범위를 대조하고 약속 미이행과 발주자 협조 지연을 구별한다. 변경을 다시 판단한다.

SW-H1의 서비스 하도급이 40백만 원으로 바뀌거나 민간 계약으로 바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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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사업이라는 조건이 유지되면 40/80=50%로 제1항의 초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전승인·실제 수행은 확인해야 한다. 민간 계약이라면 이 공공사업 조항을 자동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계약과 규범부터 확인한다. 금액만 바뀐 경우와 적용 주체가 바뀐 경우는 서로 다른 재판단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SW-C1·C2·H1·G1의 수치·표·도식·문제·답안은 자체 작성했다. 법률 자문, 실제 계약 승인·정식 사업 대가 산정·독립 감수를 수행한 기록이 아니다. 제51조의 주요 제한·예외·승인과 분모를 설명하며, 제21865호의 추가 확인은 위 각주에 명시한 법률 변경과 부칙 범위에 한정한다. 사업자 참여금액·하위 고시·신기술 예외와 미래 과업심의의 구체 대상·진도·간소화 조건은 별도 확인이 남는다.

회독의 핵심

산업을 키우는 제도와 공정한 사업 수행은 연결돼 있다. 무엇을 만들기로 했는지 먼저 정하고, 새 요구는 범위·금액·기간·권리·품질에 걸쳐 판단한다. 심의·계약·이행·인수는 서로 다른 상태다. 하도급은 금액의 분모·예외·사전승인을 각각 읽고, 공공 규범의 적용대상과 미래 개정의 시행시점을 지킨다.

Footnotes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20476호(2024-10-22 공포, 2025-04-23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751 . 법명·목적·체계와 판본 식별에 사용한다. 전체 동적 본문이 빈 화면을 반환한 범위는 전문 확인으로 세지 않고, 이번에 별도 조문 페이지로 확보한 제51조의 범위는 아래 출처로 구별한다. ↩

  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정·개정문, 법률 제19349호의 제43조 변경 및 제20061호의 민간투자형 사업 변경.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0751&chrClsCd=010202&lsRvsGubun=all . 기존 원고의 명시 판본 근거를 유지한다. 구판 반환을 최신 개정 전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공포, 2026-01-0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7&lsiSeq=281427&urlMode=lsScJoRltInfoR . 2026-09-20에 과업 확정·변경·계약조정, 개최 통보, 요청받은 날부터의 결과·조치계획 14일 원칙과 조건부 1회 연기, 공고상 변경절차를 재대조했다. 실제 기간 계산·위원 구성·개별 권한 판단은 별도 확인한다. ↩ ↩2 ↩3

  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865호의 공식 식별정보와 개정이유 검색 공개분.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8697&viewCls=lsRvsDocInfoR ;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102&lsId=000751 . 2026-09-20에 공포 2026-08-11·시행예정 2027-02-12 및 일정 공정의 심의·재원 확보 취지를 확인했다. 당시의 본문 미반환·구판 반환 및 개정 조문·부칙 전문 미확보 기록은 보존한다. 2026-10-06에는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0751&chrClsCd=010202&lsRvsGubun=all 에서 제21865호의 제50조제2항·제4항·제5항·제6항 변경과 부칙 제1~2조를 직접 읽었다. 추가 확인은 법률의 해당 변경·적용례에 한정하며 대통령령상 대상·진도와 장관 지정 사업·실제 계약의 해당성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률 제20476호 제51조제1항~제8항.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1&lsiSeq=265845&urlMode=lsScJoRltInfoR . 2026-09-20 HTML 본문에서 물품·상용SW 구매금액 제외, 50% 초과 제한과 법정 예외, 다시 하도급·또다시 하도급, 사전승인·공동수급 요구의 다른 분모·감독을 확인했다. 신기술 등의 대통령령상 모든 인정요건과 승인서식·사업별 자격 전체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SW-H1의 금액·물품분류·예외 없음은 자체 가정이다. 2026-09-30에는 제51조제1~8항의 직접 조문에서 제20476호·2025-04-23 시행 표제와 제1항 분모·제5항 사전승인을 추가 대조했다. 미래 개정 전문이나 하위규정 전수 검토로 확대하지 않는다.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