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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특허·영업비밀·오픈소스

한결소프트는 새봄시에 납품할 프로그램에 인터넷에서 받은 코드, 유료 사진, 자체 알고리즘, 외부 업체의 자료를 넣었다. 개발자는 “공개된 코드는 무료이고, 사진은 돈을 냈으니 수정·재배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영업 담당자는 전체 결과물을 새봄시가 독점한다고 제안서에 적었다.

인터넷에서 받은 코드와 돈 주고 산 파일을 마음대로 써도 될까

한결소프트는 새봄시에 납품할 프로그램에 인터넷에서 받은 코드, 유료 사진, 자체 알고리즘, 외부 업체의 자료를 넣었다. 개발자는 “공개된 코드는 무료이고, 사진은 돈을 냈으니 수정·재배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영업 담당자는 전체 결과물을 새봄시가 독점한다고 제안서에 적었다.

실행이 잘 된다는 사실과 그 방식으로 제공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다르다. 파일의 소유·점유, 저작재산권, 특허의 실시, 비밀정보 사용, 계약상 이용허락을 구별해야 한다. 공개돼 있다는 말은 접근 가능성을 설명할 뿐 어떤 권리의 허락을 받았는지까지 알려 주지 않는다.

이 절은 가상 제품과 구성요소로 권리 점검을 연습한다. 실제 코드의 저작물성·특허 침해·라이선스 양립성을 판정하는 법률 의견이 아니다. 앞 절의 거래와 이용권을 코드·문서·알고리즘·비밀정보에 적용한다.

먼저 연결할 앞선 설명

데이터 거래·이용권에서는 파일을 받는 것과 이용할 권한을 구별했다. 이 절에서는 같은 구별을 코드·문서·알고리즘·비밀정보와 오픈소스 조건에 적용한다.

1. 같은 기술에 여러 보호가 겹칠 수 있다

저작권은 사람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는 체계다. 특허는 요건을 갖춰 인정된 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다룬다. 영업비밀 보호는 공개되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의 부정한 취득·사용·공개 등을 다룬다. 라이선스는 권리자가 정한 범위와 조건에서 이용을 허락하는 방식이다.123

비교축저작권특허영업비밀
무엇을 보는가코드·글·그림 등의 창작적 표현보호범위로 인정된 기술적 발명비공개·경제적 가치·비밀 관리 정보
핵심 근거창작·저작자·이용 행위출원·등록·청구범위·유효 상태정보의 상태·관리·취득 및 사용 경위
공개와 관계공개돼도 보호가 바로 사라지지 않음발명 공개와 법정 권리 체계가 연결비밀이라는 상태와 관리가 중요
주의할 오답아이디어만 같아도 항상 복제 침해직접 개발했으니 특허와 무관비밀이라고 이름 붙이면 모든 요건 충족

이 표는 모든 예외·권리기간·구제절차를 압축한 법률표가 아니라 검토 질문을 나눈 것이다. 같은 프로그램에 창작적 코드의 저작권, 구현 기술의 특허, 공개하지 않은 튜닝 지식의 영업비밀이 함께 관련될 수 있다. 하나의 허락을 받았다고 다른 권리가 모두 해결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2. 저작권에서는 표현·이용 행위·권리자를 나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아이디어 자체와 표현을 구별하고, 창작과 함께 저작권이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설명한다. © 표시나 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복제·배포할 자유가 생기지는 않는다. 파일을 소유하는 것과 파일 안의 표현을 복제·공중송신할 권한도 다르다.1

프로그램에 쓰는 언어·규약·해법은 저작권법 제101조의2가 별도로 구별하는 대상이다. 그렇다고 실제 소스코드를 조금 바꾸어 그대로 가져오면 항상 자유 이용이라는 뜻은 아니다. 아이디어를 독립적으로 구현한 것인지, 창작적 표현을 이용한 것인지와 다른 권리도 확인한다.4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복제·배포·공중송신·변형 등 이용에서의 재산적 권리다. 둘을 한 덩어리의 파일 소유권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도 다르다. 양도는 해당 권리의 이전을, 이용허락은 정한 조건에서의 이용을 뜻한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를 다루고, 전부 양도 시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프로그램의 경우를 구별한다. 따라서 “전부 양도” 한 표현에서 모든 저작물 종류와 권리의 결과를 동일하게 추정하지 않는다. 실제 계약의 대상·특약·제3자 권리를 확인한다.5

외주 제작비를 냈다고 권리 귀속이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는다

새봄시가 의뢰한 안내 그림을 외부 작가가 만들었다면 제작 의뢰·대금 지급, 결과물 인도, 권리 양도·허락의 범위가 모두 확인돼야 한다. 직원의 업무상 저작물인지, 외부 독립 작가인지, 별도 계약이 있는지를 나누어야 한다. ‘업무상’이라는 일상어만으로 법정 귀속을 확정하지 않는다.

유료 사진을 웹페이지에 게시할 허락을 받았어도 상품 포장·광고·재판매·원본 제공·AI 학습이 모두 허용되는지는 별개다. 사진 속 인물·상표·비밀정보 등은 저작권 외의 문제도 만들 수 있다.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필요한 조건의 일부일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이용허락을 대신하지 않는다.

인용·공정이용 등 법정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교육용’, ‘비영리’, ‘인터넷 공개’라는 단어 하나로 성립을 확정하지 않는다. 이용 목적·성격·분량·중요성·시장 영향과 관련 조문·사실을 따로 대조해야 한다. 여기서는 구체 결과물의 예외 성립을 가정하지 않는다.

3. 특허는 기술 이름보다 청구범위와 유효 상태를 읽는다

특허가 무엇을 보호하는지는 제목이나 제품 설명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청구범위는 보호를 구하는 발명의 구성을 특정하는 부분이며 실제 권리범위 판단에서 핵심이다. 발명을 새로 생각했다는 사실, 출원했다는 사실, 등록돼 권리가 성립했다는 사실, 현재 유효하다는 사실을 나누어야 한다.2

가상 특허의 한 청구항이 ‘A를 측정하고, B 조건에서 C 제어를 수행하는 구성’이라고 하자. 제품 이름에 ‘스마트 제어’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반대로 함수 이름과 소스 문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구성요소·해석·실제 구현·관할·권리 유효성과 관련 법리를 검토해야 한다.

특허는 지역적 권리다. 한 나라에서의 등록을 전 세계 공통 허가나 금지로 취급하지 않는다. 자사 특허를 받았다고 선행하는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보증도 아니다. 기술을 공개하거나 판매하기 전에는 목적 국가·제품·사용 행위에 맞춘 권리 검토가 필요하다.

특허출원과 영업비밀 유지 중 선택할 때에는 공개 후 역설계 가능성, 권리 취득 가능성과 비용, 비밀을 유지할 실제 능력, 사업수명 등을 비교한다. 모든 알고리즘이 특허가 된다거나 모든 노하우를 비밀로만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 선택에는 기술·권리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4. 영업비밀은 비밀번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영업비밀에서는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라는 요소와 실제 부정행위를 나누어 본다. 가격 계산식이나 고객별 비공개 거래조건이 보호 후보가 될 수 있지만, 공개된 자료와 섞여 있거나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했다면 관리 상태를 따져야 한다.3

한결소프트가 비공개 성능조정 자료를 외부 업체에 제공한다면 대상·목적·수신자·보관·반환·삭제와 재제공 제한을 정한다. 필요한 사람에게만 접근하게 하고, 퇴직·업무 종료 시 접근과 사본을 정리하며, 실제 제공·변경 경위를 남긴다. 모든 파일에 ‘대외비’ 도장을 찍는 것보다 무엇이 왜 비밀이며 누가 어떤 범위로 쓰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비밀유지계약(NDA)은 당사자의 의무를 정하는 근거지만 정보 자체가 법정 영업비밀인지와 정확히 같은 질문은 아니다. 계약 위반, 영업비밀 침해, 개인정보 침해는 요건과 구제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표현으로 묶어 자동 제재를 결정하지 않는다.

원본증명은 특정 시점에 특정 전자파일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해시나 등록 기록만으로 그 정보가 비공개였는지, 경제적 가치가 있었는지, 상대가 부정하게 취득했는지까지 모두 증명한 것은 아니다.6

5. 오픈소스는 저작권이 없는 코드가 아니다

오픈소스는 이용·수정·재배포 등에 관한 자유를 라이선스 조건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무료로 내려받았다는 사실과 조건 없이 쓰는 것은 다르다. 저장소 첫 화면의 ‘오픈소스’라는 설명보다 실제 받은 버전의 LICENSE, 파일별 고지, 예외·추가 조건을 읽는다.

허용적 라이선스는 일정한 고지 등의 조건 아래 활용의 선택폭을 넓게 주는 유형이다. 카피레프트는 해당 프로그램이나 파생 결과물을 정한 방식으로 제공할 때 받는 사람의 같은 자유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유형이다. 이는 학습용 분류이며 이름 두 개만으로 모든 라이선스의 구체 조건을 결정하지 않는다.

원문 판본먼저 읽을 조건피할 일반화
MIT사본 또는 상당 부분에 저작권·허가 고지 유지무료이므로 고지 제거 가능
Apache-2.0라이선스 제공, 변경 표시, 관련 고지·NOTICE, 특허 허락 범위모든 타인 특허까지 면책
GPL-3.0복제물 전달 방식, 해당 전체 저작물과 대응 소스, 고지·조건같은 저장소의 모든 코드를 무조건 공개
AGPL-3.0GPL 계열 조건과 수정본의 원격 네트워크 이용자에 대한 소스 제공 기회서버로만 쓰면 언제나 소스 의무 없음

이 표는 원문의 일부 핵심 질문이다. 실제 사용 전에는 버전·예외·결합 방식·제공 형태에 맞춰 원문 전체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78910

MIT와 Apache-2.0도 할 일이 남는다

MIT는 폭넓은 이용을 허락하면서 저작권 및 허가 고지를 사본이나 상당 부분에 포함하도록 정한다. 원문은 보증 부인도 담는다. 코드를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락 조건은 남는다.7

Apache-2.0은 재배포 때 라이선스를 전달하고 수정 파일에 변경 사실을 표시하며 관련 고지를 유지하도록 한다. 원저작물에 NOTICE가 포함돼 있으면 해당하는 고지의 읽을 수 있는 사본도 정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NOTICE는 라이선스 조건을 임의로 바꾸는 문서가 아니다.8

Apache-2.0의 특허 허락은 기여자가 허락할 수 있는 명시된 범위의 청구에 관한 것이며, 특정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 관련 허락이 종료되는 조건이 있다. 상표 사용이나 모든 비침해 보증을 함께 주는 허락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의 보증 부인과 별도로 판매자가 고객에게 지원을 약속하면 그 계약상 책임을 따로 검토한다.

GPL과 AGPL은 ‘어디에 공개했는가’보다 행위와 대상 범위를 묻는다

GPL-3.0은 다른 사람이 사본을 만들거나 받을 수 있게 하는 전달을 구별한다. 사본 전달 없는 단순 네트워크 상호작용만은 그 의미의 전달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객체코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방식으로 대응 소스(Corresponding Source)를 제공할 의무와 조건을 검토한다. 대응 소스는 수정에 적합한 소스와 필요한 빌드·설치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는 원문상 범위다.9

파일의 형태부터 소스→목적파일→연결→실행의 앞선 예와 연결해 보자. 개발자가 수정하는 소스 문장을 보관하고, 고객에게는 그 문장에서 변환한 실행파일만 주는 상황이라면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했다’와 ‘수정에 필요한 소스를 제공했다’는 다른 사실이다. 이 절에서 객체코드 전달을 읽을 때에는 이런 소스 형태가 아닌 제공물을 먼저 찾고, 대응 소스는 그 제공물의 정확한 판본에 맞는 수정·빌드 등에 필요한 범위로 확인한다. 실행파일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최신 소스가 별도로 있다는 설명만으로 해당 판본의 대응 소스 제공이 끝났다고 세지 않는다.

수정한 GPL 프로그램과 무관한 독립 프로그램을 단순 묶음으로 제공하는 것과, GPL 적용 전체 저작물을 형성하는 결합은 다르다. 같은 디렉터리라는 사실이나 프로세스가 분리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최종 법적 경계가 확정되지 않는다. 실제 결합·의존·배포 방식과 라이선스 해석을 확인한다.

AGPL-3.0 제13절은 네트워크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수정본에 대해, 원격으로 상호작용하는 이용자가 그 판본의 대응 소스를 무료로 받을 기회를 눈에 띄게 제공하도록 정한다. ‘설치 파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건을 지울 수 없다. 반대로 원문의 수정·상호작용·대상 프로그램 조건을 생략해 조직의 모든 서버 코드를 공개한다고 일반화하지도 않는다.10

6. 실제 검토표 IP-L1: 똑같은 구성요소라도 제공 방식이 다르다

가상 납품 후보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각 이름은 교육용이며 실제 패키지의 라이선스를 주장하지 않는다. 업체가 다운로드한 판본의 라이선스가 정확히 아래와 같고 별도 예외·상용계약은 없다고 가정한다.

대상원문 조건과 실제 행위필요한 조치
A, MIT 유틸리티객체코드·소스 일부가 납품물에 포함적용 고지를 최종 사본에서 유지
B, Apache-2.0 구성요소파일을 수정했고 원본에 관련 NOTICE가 있음라이선스·변경 표시·관련 NOTICE 반영
C, GPL-3.0 별도 프로그램수정 객체코드를 고객에게 전달대상 범위·고지·대응 소스·제공방식 확인
D, AGPL-3.0 서비스수정본으로 원격 이용자와 상호작용제13절의 해당 이용자 소스 제공 기회 확인
E, 유료 사진웹 게시만 허용된 계약원본 재배포·추가 활용은 별도 허락 확인
F, 출처만 있는 코드사용허락 문구·권리자 불명공개 납품에 포함하지 않고 권리 확인 또는 교체

A의 조건을 B에 복사하거나 C의 판단을 D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F에 저장소 공개일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용허락을 만들어 낼 수 없다. 권한 있는 별도 라이선스를 받거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체 구현을 선택한다.

판본을 바꾸어 직접 판단한다. C의 고객 제공 실행파일은 v1.4이고 고지는 포함되어 있다. 내려받을 수 있는 수정 소스는 v1.5뿐이며, v1.4를 재현하는 자료나 두 판본의 대응 관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고지도 있고 최신 소스도 있으니 필요한 조치 완료’로 표시할 수 있는가? 앞 표와 같은 GPL-3.0·예외 없음 조건이다.

서로 다른 판본의 판단과 교정 보기

현재 자료로는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고지의 존재와 제공한 객체코드에 대응하는 소스의 확인은 다른 조건이다. v1.4 제공물의 정확한 범위에 맞는 수정·빌드 등에 필요한 자료와 원문상 제공 방법을 확인하고, v1.5가 있다는 사실로 미확인 칸을 채우지 않는다. v1.4 대응 자료를 확보·제공한 실제 결과를 해당 납품 판본과 대조한 뒤 상태를 갱신한다. 이 결론은 제시한 자료의 부족을 판단한 것이며 두 판본의 라이선스 위반을 확정한 법률 의견은 아니다. 대응 소스로 돌아가 판본과 행위를 다시 적는다.

프로젝트 전체에 ‘독점 납품’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외부 구성요소가 허락한 범위와 충돌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업체가 소유하지 않은 외부 코드를 고객에게 독점 양도했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 고객에게 전달할 권리 목록과 실제 계약을 정리한다.

7. 따라 점검 IP-Q1: 식별률과 준수 완료율은 다르다

최종 납품물에서 외부 구성요소 12개를 찾았고, 10개는 정확한 버전·라이선스를 식별했으며 2개는 아직 모른다고 하자. 식별된 10개 중 8개만 필요한 조치와 최종 납품물의 일치를 확인했다. 나머지 2개는 고지 또는 소스 제공의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

식별률은 10/12≈83.33%이고 식별된 대상 중 조치 확인은 8/10=80%다. 전체 목록에서 조치까지 확인한 것은 8/12≈66.67%다. 두 비율을 더하거나 식별 완료를 준수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더구나 목록 자체의 완전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12개가 전체 실제 구성요소인지도 점검해야 한다.

미확인 2개를 목록에서 지우면 분모가 줄어 숫자는 좋아지지만 위험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실제 결과물에서 제거·교체했는지와 대체품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문서에만 ‘미사용’이라고 쓰고 납품 파일에 남겨 두는 것은 다른 상태다.

소프트웨어 구성명세(SBOM)는 구성요소·버전·관계를 기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름 목록이 법률 검토와 실제 준수를 자동 보장하지는 않는다. 스캔 결과는 후보 식별의 도구이고, 사람이 작성한 고지도 실제 제공물과 다르면 불충분하다. 이 절에서는 관리 개념만 적용하며 특정 도구나 새 검사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

IP-L1의 제공 행위와 판본별 의무

상자 안의 대상과 화살표의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좁은 화면에서는 같은 관계를 세로로 재배치한 도식을 보여 줍니다.

IP-L1의 제공 행위와 판본별 의무MIT A와 Apache B도 고지·라이선스·변경·NOTICE 조건을 최종 제공물에 반영한다. GPL C의 사본 전달과 AGPL D의 수정본 원격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조건이다. 대응 소스는 실제 제공 객체코드의 정확한 판본을 대조하며 최신 소스가 있다는 설명으로 완료를 세지 않는다. 각 권리·지역·결합 범위는 별도 확인한다.input → gategate → left: 객체코드 전달gate → middle: 수정 네트워크gate → right: 범위·권한 부족객체코드 전달수정 네트워크범위·권한 부족구성요소·정확한 판본: 코드·사진·자체·외부·비밀 권리자·허락·변경·결합구성요소·정확한 판본코드·사진·자체·외부·비밀권리자·허락·변경·결합실제 제공 행위?: 원문 조건실제 제공행위?원문 조건C: 수정 사본 전달: GPL 해당 대상·고지·방식 제공물 v1.4 대응 소스 확인C: 수정 사본 전달GPL 해당 대상·고지·방식제공물 v1.4 대응 소스 확인D: 원격 상호작용: AGPL 수정본·이용자 조건 해당 대응 소스 제공 기회D: 원격 상호작용AGPL 수정본·이용자 조건해당 대응 소스 제공 기회허락 범위·미확인: E 웹 게시만 / F 허락 미확인 추가 허락·교체 전 제공 보류허락 범위·미확인E 웹 게시만 / F 허락 미확인추가 허락·교체 전 제공 보류
IP-L1의 제공 행위와 판본별 의무MIT A와 Apache B도 고지·라이선스·변경·NOTICE 조건을 최종 제공물에 반영한다. GPL C의 사본 전달과 AGPL D의 수정본 원격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조건이다. 대응 소스는 실제 제공 객체코드의 정확한 판본을 대조하며 최신 소스가 있다는 설명으로 완료를 세지 않는다. 각 권리·지역·결합 범위는 별도 확인한다.input → gategate → left: 객체코드 전달gate → middle: 수정 네트워크gate → right: 범위·권한 부족객체코드 전달수정 네트워크범위·권한 부족구성요소·정확한 판본: 코드·사진·자체·외부·비밀 권리자·허락·변경·결합구성요소·정확한 판본코드·사진·자체·외부·비밀권리자·허락·변경·결합실제 제공 행위?: 원문 조건실제 제공행위?원문 조건C: 수정 사본 전달: GPL 해당 대상·고지·방식 제공물 v1.4 대응 소스 확인C: 수정 사본전달GPL 해당대상·고지·방식제공물 v1.4 대응소스 확인D: 원격 상호작용: AGPL 수정본·이용자 조건 해당 대응 소스 제공 기회D: 원격상호작용AGPL 수정본·이용자 조건해당 대응 소스제공 기회허락 범위·미확인: E 웹 게시만 / F 허락 미확인 추가 허락·교체 전 제공 보류허락범위·미확인E 웹 게시만 / F허락 미확인추가 허락·교체 전제공 보류

MIT A와 Apache B도 고지·라이선스·변경·NOTICE 조건을 최종 제공물에 반영한다. GPL C의 사본 전달과 AGPL D의 수정본 원격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조건이다. 대응 소스는 실제 제공 객체코드의 정확한 판본을 대조하며 최신 소스가 있다는 설명으로 완료를 세지 않는다. 각 권리·지역·결합 범위는 별도 확인한다.

8. 자체 권리·출시 판단안 IP-G1

한결소프트는 납품·서비스·문서 공개를 서로 다른 제공 형태로 정한다. 개발 담당은 실제 구성요소와 변경·결합을, 계약 담당은 신규·기존·외부 권리 및 고객 약속을, 권리 검토자는 적용 판본과 조건을, 배포 담당은 최종 파일·고지·소스 제공 경로의 일치를 맡는다.

A·B는 해당 고지를 포함하고, C·D는 앞 표의 조건에 맞춰 대상 범위와 제공 자료·경로를 준비한다. 실제 결합물에 적용되는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면 그 부분의 제공을 보류한다. 소스 제공 의무와 내부 비밀정보 보호가 충돌하면 비밀정보를 무조건 공개하거나 의무를 숨기는 대신 설계·구성·권리 허락을 재검토한다.

E의 사진은 허용된 게시 용도로만 사용하고 F는 허락 확인 전 납품에서 제외한다. 자체 코드·비밀자료는 접근·제공·계약을 관리하며 특허 관련 사용에는 목적 국가·유효 청구범위·실제 구현을 검토한다. 원본증명만으로 모든 권리·비침해가 확인됐다고 발표하지 않는다.

최종 산출물은 구성·권리 목록, 실제 라이선스 판본, 변경·고지, 필요한 대응 소스와 제공 위치, 계약상 귀속·이용 범위, 미확인과 결정 기록이다. 출시 후 권리 문제나 고지 누락이 발견되면 영향을 받은 버전·수령자·경로를 확인해 시정한다. 미확인 부분을 삭제한 보고서로 출시를 승인하지 않는다.

9. 자체 10점 문제와 완성 답안

저작권·특허·영업비밀을 비교하고, 공개 코드를 납품할 때 라이선스 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짧은 설명의 목차·풀이·완성 답안 보기

목차: 보호대상 → 권리유형 → 이용행위·라이선스 → 제공 방식·의무

저작권·특허·영업비밀 비교표에서 표현·발명·비공개 정보의 독립된 보호 질문을 나누고, IP-L1의 행위·의무 그림에서 정확한 판본과 실제 제공 형태를 대조한다. 하나의 허락이 다른 권리까지 해결하지 않는다.

완성 답안

저작권은 창작적 표현을, 특허는 요건에 따라 인정된 발명의 권리범위를, 영업비밀 보호는 비공지·경제적 가치·비밀 관리 정보의 부정한 취득·사용 등을 다룬다. 같은 프로그램에 여러 권리가 관련될 수 있으며, 소스 문장이 다르거나 파일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저작권은 등록·표시 여부만으로 발생을 판단하지 않고 표현과 이용 행위·권리자를 확인한다. 특허는 출원·등록·유효 상태·지역·청구범위를, 영업비밀은 실제 정보·관리·취득 경위를 검토한다. 계약상 이용허락과 권리 자체의 양도도 구별한다.

공개 코드에는 권리가 남아 있으며 조건부 이용허락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 버전의 라이선스·변경·결합·제공 형태를 읽고 고지·대응 소스 등 해당 의무를 최종 제공물과 대조한다. MIT·Apache·GPL·AGPL의 조건을 서로 복사하지 않으며 출처 불명 코드는 허락 확인 또는 교체 전 납품을 보류한다.

10. 자체 25점 문제와 완성 설계 답안

IP-L1의 구성요소를 사용하는 한결소프트의 권리·라이선스·출시 관리안을 제시하시오.

사례 적용의 목차·풀이·완성 답안 보기

목차: 구성요소 식별 → 권리·라이선스 → 배포/서비스 의무 → 출시 증적·변경

구성·판본·권리와 실제 제공 형태에 맞는 고지·대응 소스를 확인하고 미확인 제공을 보류하는 출시 판단 관계 그림을 함께 읽고, 아래 완성 답안에서 조건과 판단을 확인한다.

완성 설계 답안

IP-G1은 고객 납품과 원격 서비스, 안내 문서 공개를 구분한다. 실제 구성요소·버전·출처·변경·결합·제공방식을 목록화하고 신규 저작물, 기존 업체 자산, 외부 코드·사진·비밀정보를 분리한다. 개발 담당이 실제 구성을, 계약 담당이 고객에게 약속한 귀속·이용권을, 권리 검토자가 적용 조건을 확인한다.

A는 고지 유지, B는 라이선스·변경 사실·관련 NOTICE를 최종 제공물에 반영한다. C는 수정 객체코드 전달에 맞는 해당 범위의 대응 소스·고지·제공방식을 확인한다. D는 수정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원문 제13절의 대응 소스 제공 기회를 마련한다. 실제 결합물 경계가 미확정이면 해당 제공을 보류하며 별도 허락·대체 구성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E는 허락된 웹 게시 용도로만 사용하고 추가 원본 배포는 별도 확인한다. F는 공개 저장소에 있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고 권리 확인 또는 교체 전 납품에서 제외한다. 외부 코드까지 독점 양도한다는 계약 표현을 고치며, 비밀정보와 소스 제공의 충돌은 숨기지 않고 설계·권한·계약을 조정한다.

IP-Q1의 12개 중 식별 10개와 조치 확인 8개를 분리해 보고한다. 식별률 83.33%, 식별대상 중 확인율 80%, 전체 목록 중 확인율 66.67%와 미확인·미조치 각각 2개를 남긴다. 목록에서 지우는 것으로 위험을 해결하지 않고 최종 파일·고지·소스 경로와 실제 제거를 확인한다.

출시 결정에는 구성·권리 목록, 라이선스 판본, 고지와 필요한 소스, 고객에게 부여하는 권한, 미확인과 보류 범위가 따라야 한다. 운영 중 문제를 발견하면 관련 버전·수령자·제공 경로를 추적해 시정한다. 이 관리 확인을 모든 특허·제3자 권리에 대한 비침해 보증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11. 자기교정

오답왜 부족한가수정 예복습
©와 등록이 없으니 자유롭게 복제한다창작과 발생, 표시를 혼동권리자·허락·이용 행위를 확인저작권
코드를 직접 썼으니 특허 문제도 없다표현과 기술적 권리범위를 혼동유효 청구범위·지역·실제 구현 대조특허
NDA가 있으니 모든 파일은 영업비밀이다계약과 법정 정보 요건을 혼동비공지·가치·관리·행위 구별비밀
출처 표시로 이용허락을 대신한다고지와 허가가 다름허용 행위와 조건을 먼저 확인귀속
Apache는 특허침해가 절대 없음을 보증한다기여자의 한정 허락과 보증 부인 누락특허 허락 범위·종료 조건을 읽음허용적 조건
GPL이 하나 있으면 회사 모든 코드를 공개한다해당 저작물·전달·결합 범위 누락독립 묶음과 파생 결합을 구별카피레프트
AGPL은 서버에 두면 의무가 없다수정본의 원격 상호작용 조건 누락제13절과 실제 행위를 대조카피레프트
라이선스 10개를 찾았으니 10개 준수 완료다식별과 필요한 조치 확인을 혼동전체 12 중 확인 8과 잔여 4 표시계산

조건 변경

F의 권리자가 별도 이용허락을 제공하면?

조건 변경의 풀이와 판단 보기

권한 있는 주체인지와 납품·변형·재배포 범위를 확인해 판단을 바꿀 수 있다. 받은 메일이 모든 제3자 권리를 해결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IP-L1을 갱신한다.

C를 내부에서만 실행하고 사본을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조건 변경의 풀이와 판단 보기

전달을 전제로 한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GPL 원문의 행위 범위를 확인한다. 외부 위탁·고객 제공·다른 라이선스 조건이 있는지도 본다. 행위 구별로 돌아간다.

미확인 두 개를 실제 제거하고 남은 미조치 두 개를 해결했다면?

조건 변경의 풀이와 판단 보기

최종 구성 10개 모두를 확인했다는 조건에서는 10/10이다. 제거와 기능·보호 영향, 목록의 완전성까지 별도 확인해야 하며 이전 12개 판본 기록은 남긴다. IP-Q1을 다시 계산한다.

근거와 판본

확인일은 2026-09-20이며 문서 발행일과 구별한다. 새 법규·모든 예외·실제 결합물·유료 계약의 전수 법률/권리 감수는 미완료다. 본문 표·사례·답안은 자체 작성이다.

회독의 핵심

접근할 수 있음, 파일을 가짐, 이용을 허락받음, 권리를 소유함은 다르다. 표현·발명·비밀·허락의 질문을 나누고 실제 판본과 행위를 대조한다. 오픈소스 조건은 이름보다 고지·변경·전달·결합·네트워크 이용과 해당 대상 범위를 읽어 판단한다.

Footnotes

  1. WIPO, Patents, https://www.wipo.int/en/web/patents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특허법 제97조 관련 공개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219). 발명·배타적 권리·공개·지역 및 청구범위에 근거한 판단의 원리를 참고한다. 개별 청구항 해석·특허 유효성·실시 가능성의 법률 감수는 하지 않았다. ↩ ↩2

  2. 지식재산 소관기관의 「영업비밀 핵심판례 2014~2019」 공개 목차의 성립요건. https://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48&menuCd=SCD0200640&ntatcSeq=16421&sysCd=SCD02 .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 관리의 개념에 한정하며 과거 판례 전체를 읽었다고 표시하지 않는다. 현재 처벌·배상 배수는 이 원고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 ↩2

  3. 「저작권법」 제101조의2, 법률 제21336호(2026-02-10 공포, 2026-08-11 시행) 공식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101&lsiSeq=283335&urlMode=lsScJoRltInfoR . 프로그램 언어·규약·해법과 보호대상을 구별하는 범위다. ↩

  4. 같은 판본 제45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5&lsiSeq=283335&urlMode=lsScJoRltInfoR . 전부·일부 양도와 2차적저작물·프로그램 단서를 확인했다. 구체 계약 귀속·저작인격권·예외에 대한 판례 전수 검토는 아니다. ↩

  5. 같은 기관 2026-03-24 원본증명서비스 설명.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822&sysCd=SCD02 . 파일 존재·보유시점 입증의 개념만 사용한다. ↩

  6. Open Source Initiative 공개 The MIT License, https://opensource.org/license/mit . 허가·고지·보증 부인 부분을 확인했다. ↩ ↩2

  7. Apache Software Foundation, Apache License, Version 2.0, January 2004, §§2~4·6~9. https://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 본문은 원문 조건의 핵심 설명이지 라이선스 전문의 대체물이 아니다. ↩ ↩2

  8. Free Software Foundation, GNU GPL version 3, 29 June 2007, §§0~6·10, OSI 공개 원문 https://opensource.org/license/gpl-3.0 . 원저작물의 전달·대응 소스·독립 집합 구별을 확인했다. 링크 방식만으로 실제 파생저작물 범위를 자동 판정하지 않는다. ↩ ↩2

  9. Free Software Foundation, GNU AGPL version 3, 19 November 2007, §13, OSI 공개 원문 https://opensource.org/license/agpl-3.0 . 수정·원격 상호작용·대응 소스 제공 기회의 조건에 한정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