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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의 적용과 책무

새봄시는 교육 신청 서비스에 두 기능을 검토한다. 첫째는 강좌 안내를 쉽게 풀어 주는 생성형 대화 기능이다. 둘째는 신청 자료를 분석해 공공 지원 자격과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능이다. 담당자가 “같은 외부 AI를 사용하므로 법적 준비도 같다”고 말한다면 무엇이 빠졌을까?

같은 AI를 써도 강좌 설명과 지원 자격 결정은 다른 일이다

새봄시는 교육 신청 서비스에 두 기능을 검토한다. 첫째는 강좌 안내를 쉽게 풀어 주는 생성형 대화 기능이다. 둘째는 신청 자료를 분석해 공공 지원 자격과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능이다. 담당자가 “같은 외부 AI를 사용하므로 법적 준비도 같다”고 말한다면 무엇이 빠졌을까?

무엇을 생성하는지와 어떤 사람의 권리·기회에 영향을 주는지, 누가 개발하고 누가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다르다. AI를 직접 학습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사업자의 검토가 없어지지도 않는다. 법을 읽을 때에는 기술 이름보다 실제 제공 행위와 영향 경로를 먼저 고정해야 한다.

새봄시·한결소프트·모형 공급자와 AI-L1·AI-C1·AI-T1·AI-G1은 자체 교육 사례다. 실제 서비스의 법정 해당 여부를 확인받거나 배포·영향평가를 수행한 기록이 아니다. 기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0일이며, 법률 제21311호의 조항별 시행과 시행령의 후속 판본을 구별한다. 2026년 9월 30일에는 아래 각주에 명시한 시행령 제23·24·27조와 제27조제5항의 별표 1을 추가 대조했다. 최종 산정 고시·투명성 세부 예외 고시와 공공부문 추가 규범까지 함께 확인한 것은 아니다.

앞선 설명과 연결

AI 윤리에서는 권리·피해·책임과 대안을 판단했다. AI 생명주기는 데이터·편향·설명·감독을 구체화했다. 여기서는 같은 조치를 선언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어느 법적 주체에게 어떤 조건의 책무가 연결되는지 읽는다.

1. 산업의 발전과 신뢰 확보를 함께 읽는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AI산업을 키우는 기반과 안전·신뢰를 함께 다룬다. 연구개발·학습용데이터·도입·인력·실증 지원을 정한 부분과, 사업자가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따를 조치를 정한 부분은 역할이 다르다. 지원 근거가 있다는 말은 모든 기업의 보조금 수령이나 모든 데이터의 자유 이용을 뜻하지 않는다.1

법의 첫 시행은 2026년 1월 22일이지만, 같은 법률 제21311호의 일부 개정은 부칙에 따라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취약계층 참여·접근 지원과 영향평가 관련 후단 등은 날짜를 나눠 읽어야 한다. 9월에 작성하는 답안에서 1월 화면의 본문만 복사하면 뒤에 시행된 부분이 빠질 수 있다.2

자율 윤리원칙과 법률상 의무도 구별한다. 윤리 선언이 법적 요건의 이행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어느 조치에 ‘노력’이나 ‘우선 고려’라는 표현을 썼다면 다른 조항의 ‘이행하여야 한다’와 섞지 않는다. 제재를 늦추겠다는 행정 안내가 있어도 그 안내의 범위·기간과 법령의 시행일은 별개의 질문이다.

2. 사업자·이용자·영향받는 자를 서비스 흐름에 배치한다

법 제2조는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개발사업자와, 제공받은 AI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사업자를 구별한다. 제품·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와 그로 인해 생명·신체의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사람도 구별한다. 개인·단체·국가기관등이 법정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실제 사업과 행위에 대조한다.3

가상 역할이 사례에서 하는 일먼저 확인할 사항
모형 공급자범용 모형을 개발해 제공실제 개발·제공 범위, 제시한 한계와 이행 자료
한결소프트모형을 이용해 안내·판단 제품을 구성제공하는 기능·목적·영향, 사업자 해당성
새봄시주민에게 서비스를 운영·제공단순 구매와 제공 역할, 결정 권한·실제 운영
주민 또는 담당자안내·판단 결과를 제공받음무엇을 알리고 설명·보호해야 하는가
지원 기회가 달라지는 신청인점수·분류가 배정·탈락에 영향을 줌직접 이용 여부와 별개로 생기는 영향

표의 이름표만으로 실제 법정 지위를 확정하지 않는다. 계약에서 누가 어떤 결과를 제공하고, 누가 목적·설정·사용 방식을 정하는지 확인한다. 외부 모형을 샀다고 한결소프트나 새봄시의 역할이 사라지거나, 모형 공급자가 하위 서비스의 모든 맥락을 대신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에는 모형·제품 판본, 의도한 용도와 금지 용도, 학습 자료 개요와 성능·위험 정보의 제공 범위, 변경 통지, 사고 협력과 종료를 연결한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다면 필요한 검토가 가능한지 따져야 하지만,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원자료와 비밀을 무제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한 해법은 아니다.

3. 생성형·고영향·일정 규모의 안전성 대상은 서로 다른 분류다

생성형이라는 구분은 입력 자료의 구조·특성을 바탕으로 글·소리·영상 같은 결과물을 생성하는 특성과 관련된다. 고영향은 법이 정한 활용 영역과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 또는 위험 우려를 함께 판단한다. ‘최신 모형’이나 ‘정확도 높은 모형’이라는 표현이 법정 고영향을 뜻하지 않는다.3

고영향 정의에는 에너지·먹는물·보건의료·의료기기·원자력 안전, 수사 등에 쓰는 생체인식, 채용·대출과 같은 중대한 판단, 주요 교통 작동, 공공서비스 자격·결정, 일정 교육의 학생 평가 등이 연결된다. 분야 이름 하나만 보고 모든 보조 도구를 같은 결과로 분류하지 않고 실제 기능과 위험을 확인한다. 법 제2조의 열거와 위임, 시행령 제25조의 영향·중대성·빈도·영역 특수성을 함께 읽는다.34

한 AI 서비스에 세 분류 질문을 각각 적용한다

상자 안의 대상과 화살표의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좁은 화면에서는 같은 관계를 세로로 재배치한 도식을 보여 줍니다.

한 AI 서비스에 세 분류 질문을 각각 적용한다세 화살표는 서로 배타적인 선택지가 아닌 독립 검토다. 같은 기능이 여러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 생성형은 결과 생성, 고영향은 법정 영역과 실제 영향, 제32조 안전성 대상은 연산량·기술·광범위 위험의 누적 조건을 대조한다. 어느 하나의 비해당이 나머지 규범의 면제가 아니다.service → generateservice → impactservice → safety실제 기능·사용 고정: 주체·결과·영향 경로실제 기능·사용 고정주체·결과·영향 경로생성형 여부: 글·소리·영상 생성 해당 투명성 검토생성형 여부글·소리·영상 생성해당 투명성 검토고영향 여부: 법정 영역 + 중대한 영향 사전 검토·책무 연결고영향 여부법정 영역 + 중대한 영향사전 검토·책무 연결제32조 안전성 대상: 연산량 + 기술 + 위험 세 조건·산정 근거제32조 안전성 대상연산량 + 기술 + 위험세 조건·산정 근거
한 AI 서비스에 세 분류 질문을 각각 적용한다세 화살표는 서로 배타적인 선택지가 아닌 독립 검토다. 같은 기능이 여러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 생성형은 결과 생성, 고영향은 법정 영역과 실제 영향, 제32조 안전성 대상은 연산량·기술·광범위 위험의 누적 조건을 대조한다. 어느 하나의 비해당이 나머지 규범의 면제가 아니다.service → generateservice → impactservice → safety실제 기능·사용 고정: 주체·결과·영향 경로실제 기능·사용 고정주체·결과·영향경로생성형 여부: 글·소리·영상 생성 해당 투명성 검토생성형 여부글·소리·영상생성해당 투명성 검토고영향 여부: 법정 영역 + 중대한 영향 사전 검토·책무 연결고영향 여부법정 영역 + 중대한영향사전 검토·책무연결제32조 안전성 대상: 연산량 + 기술 + 위험 세 조건·산정 근거제32조 안전성대상연산량 + 기술 +위험세 조건·산정 근거

세 화살표는 서로 배타적인 선택지가 아닌 독립 검토다. 같은 기능이 여러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 생성형은 결과 생성, 고영향은 법정 영역과 실제 영향, 제32조 안전성 대상은 연산량·기술·광범위 위험의 누적 조건을 대조한다. 어느 하나의 비해당이 나머지 규범의 면제가 아니다.

세 갈래는 서로 배타적인 제품 목록이 아니다. 하나가 여러 조건에 해당할 수 있고, 한 갈래에 해당하지 않아도 개인정보·저작권·계약·안전의 다른 의무는 남을 수 있다. 특히 고영향 여부와 생성물 표시 여부를 같은 질문으로 합치지 않는다.

적용 연습 AI-L1

기능주어진 사실이 단계의 판단
L1 강좌 문장 안내주민에게 생성한 문장을 제공하고 자격·배정은 정하지 않음생성형 투명성부터 검토, 고영향은 영역·실제 영향 별도 판단
L2 공공 지원 자격·순위점수가 실질적인 배정·탈락에 사용됨공공 의사결정과 중대한 영향의 근거를 사전 검토
L3 내부 초안 교정해당 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고 외부 결과 제공 없음투명성의 해당 예외 검토 가능, 다른 의무까지 면제 아님
L4 대규모 모형연산량은 크지만 기술·위험 조건 자료는 없음제32조 해당 여부를 숫자만으로 확정하지 않음

L2의 마지막 버튼을 사람이 누른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제외하지 않는다. 검토자가 실제로 이해·재판단·변경할 수 있는지와 점수의 사실상 영향이 중요하다. L3의 초안이 그대로 외부 서비스의 답변으로 제공되면 ‘내부에서만 사용’이라는 사실이 달라지므로 다시 검토한다.

4. 사전 검토와 공식 확인 요청은 다른 단계다

법 제33조는 사업자가 고영향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할 때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경우에 무조건 사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 바꾸거나, 확인 요청이 선택적이므로 사전 검토도 선택이라고 읽지 않는다.4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요청에는 제품·서비스 개요, 학습 자료 개요, 활용 과정·결과 및 참고 자료가 필요하다. 결과 회신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이고 복잡성·중요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하며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알린다. 이의가 있을 때의 재확인 요청은 회신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확인 결과 회신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별도 흐름이다.4

30일과 10일은 서로 다른 행위의 기한이다. 처음 요청 후 10일 안에 정부가 확정한다거나 연장이 언제나 자동이라는 뜻이 아니다. 실제 사건의 기산점·서류·기간 계산과 보완 요청은 해당 원문과 절차를 확인한다. 이 절의 숫자를 제품 출시 허가 대기일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체 사전 검토서에는 기능·이용자·영향을 받는 사람, 결과가 실제 결정에 쓰이는 방식, 법정 영역, 오류·중단의 피해, 사용 규모·빈도, 사람의 개입과 근거를 적는다. 불명확한 칸은 ‘해당 없음’이 아니라 추가 확인으로 남긴다. 기능·사용 영역을 바꾸면 과거 확인이 새 사용을 모두 덮는지도 재검토한다.

5. 투명성은 사전고지·생성물 표시·현실 혼동 방지를 나누어 적용한다

법 제31조는 서로 다른 주체의 제공 행위와 받는 사람의 인식을 연결한다. ‘AI 사용이라고 한 번 써 놓았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항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다.5

구분법 제31조에서 확인할 적용 조건고지·표시의 대상
제1항 사전고지고영향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해당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림
제2항 생성물 표시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결과물이 생성형 AI로 생성됐다는 사실
제3항 현실과 혼동하기 어려운 표시AI시스템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용자가 생성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고지 또는 표시

제3항의 제목은 표의 설명을 위한 표현이며 실제 문구의 판단 기준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이다. 예술·창의적 표현에 관한 문구는 향유를 해치지 않는 방식의 여지를 둔 것이지 아무 표시도 필요 없다는 포괄 면제가 아니다. 제1항의 사전고지가 있다고 제2항의 결과물 표시가 없어져도 된다고 읽거나, 제2항의 선택 가능한 방법만으로 제3항의 명확한 인식을 항상 달성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5

시행령 제23조에는 제품·계약·설명서·화면·장소 등의 사전고지 방법이 있다. 제2항의 결과물 표시에는 사람이 인식하는 방법 또는 기계가 판독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를 사용할 때에는 생성 사실을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1회 이상 제공하는 조건도 함께 읽는다. 제3항의 고지·표시에는 주된 이용자의 나이·신체적·사회적 조건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6

여기서 ‘기계가 판독 가능’하다는 것은 개발팀이 파일 안의 특정 필드를 찾았다는 사실과 항상 같지 않다. 어떤 형식·전달 경로에서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안내가 실제로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실제와 혼동하기 쉬운 영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표식을 넣고 누구에게도 생성 사실을 알리지 않는 안을 일반적인 충분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새봄시 L1의 자체 안은 대화 시작 화면에서 AI 보조 안내임을 알리고, 답변과 안내 문구의 관계를 유지하며, 행정 결정의 최종 근거가 아님과 담당자 연결을 명확히 한다. 이용자가 화면 일부만 복사하거나 음성으로 듣는 경로도 고려한다. 아래 방안은 이 사례의 설계이지 모든 서비스에 그대로 복사할 법정 문구가 아니다.

전달 경로자체 준비확인할 실패
시작 화면AI 기반 안내와 사용 범위를 이용 전에 전달답변을 받은 뒤에야 고지함
답변·공유결과 표시와 필요한 안내가 실제 제공본에서도 연결됨화면에서는 보였지만 제공 파일에서 사라짐
음성 안내청취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생성 사실 안내와 문의 경로화면에만 작게 표시함
실사형 홍보물가상 장면임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구성가상의 장면을 실제 사업 성과처럼 제공함

예외의 적용 범위를 한 항씩 남긴다

확인한 시행령 제23조제4항은 이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 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장관이 고시로 정한 경우를 구별하며 제1항~제3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어떤 사실에 따라 어느 항의 어떤 고지·표시를 적용하지 않는지 기록해야 한다. 서비스명에 ‘AI’ 두 글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용자·결과·경로를 일괄 면제하지 않는다.6

내부 초안을 외부에 전달하기 시작하면 전제가 달라진다. 원래 L3의 내부 용도 검토 결과를 L1의 대민 서비스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면 고시·실제 제공 방식을 확인하고 그 확인 없이 예외를 확정하지 않는다. 고지·표시가 이뤄졌거나 그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내용의 정확성, 개인정보 처리근거,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보증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 판단 AI-T1: 표시 수와 제대로 고지된 제공 건수를 구별한다

AI-T1은 명시한 제31조·시행령 제23조의 방법을 읽는 교육용 점검이다. 동일한 일반 생성형 안내 100건을 대상으로 하고, 실사형 결과물이나 적용 예외는 없다고 가정한다. 법정 준수율을 계산하는 공인 평가가 아니라 필요한 사실이 빠졌는지 확인하는 예다.

결과물 표시의 상태건수이 예제의 점검 결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확인함60이 표시 방법의 제시 조건 충족
기계판독 표시와 1회 이상의 안내를 함께 확인함25이 표시 방법의 제시 조건 충족
기계판독 표시는 있으나 필요한 안내가 없었음15표시 존재만으로 해당 방법 충족으로 세지 않음
합계100결과물의 표시 존재와 조건 충족을 분리

개발팀은 모든 결과물에 표시가 있다며 100%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어진 방법의 조건을 확인한 것은 60+25=85건이다. 안내가 없는 15건을 수정하고 실제 제공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다른 조문·권리·사실성까지 포함한 전체 법규 준수율 85%가 아니다.

같은 100건에서 사전고지의 시점·방법을 확인한 건이 90건이라는 별도 집계만 있다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 건수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 두 집단의 겹침을 모르므로 최소 85+90−100=75건, 최대 85건이다. 독립이라는 근거 없이 0.85×0.90으로 추정하거나 두 집계 중 큰 90을 전체 완료로 쓰지 않는다. 제공 건별 식별자와 고지·표시를 연결해 실제 교집합을 확인한다.

두 조건의 확인 건수를 더하면 85+90=175번 센다. 실제 제공 건은 100건뿐이므로 적어도 75건은 양쪽 집계에서 함께 세어져야 한다. 반대로 함께 충족한 건은 표시 조건을 충족한 85건보다 많을 수 없으므로 상한이 85건이다. 아래 두 배치는 모두 주어진 85건·90건과 맞는다. 어느 배치가 실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75~85건’의 의미이며, 발생 확률이나 평균값을 추정한 범위가 아니다.

같은 제공 건의 상태하한이 되는 배치상한이 되는 배치
표시·사전고지 모두 확인7585
표시만 확인100
사전고지만 확인155
두 조건 모두 미충족010
합계100100

6. 연산량 기준을 모든 AI의 공통 경계로 오해하지 않는다

법 제32조는 일정 누적 연산량 기준에 해당하는 AI시스템의 생명주기 위험과 안전사고 대응 체계, 이행 결과 제출을 다룬다. 기존 집필에서 확인한 시행령 제24조는 누적 학습 연산량 10의 26승 이상, 최첨단 기술 적용,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 우려라는 세 조건을 모두 요구한다. 구체 연산량 산정은 별도 고시에 연결된다.7

부동소수점연산은 소수 등을 다루는 컴퓨터 계산의 단위다. 여기의 누적 연산 횟수는 초당 성능이나 고객 수가 아니다. 10의 26승은 1 뒤에 0이 26개 붙는 크기를 표현하며, 다음 계산은 기준을 읽기 위한 단순 가정이지 실제 모형의 학습량 산정법이 아니다.

AI-C1 모형확인된 누적량 가정다른 두 조건제시한 세 조건의 판단
A0.8×10의 26승둘 다 충족연산량 조건 미달
B1.2×10의 26승둘 다 충족세 조건 충족
C1.2×10의 26승위험 조건 미확인추가 근거 필요

B의 연산량은 기준의 1.2배이고 A는 0.8배다. C를 B와 같이 분류하면 미확인을 참으로 바꾼 것이다. A가 이 조문의 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고영향 책무나 개인정보·보안 요구에서 모두 벗어난다고 판단하지도 않는다.

실제 산정에는 어떤 학습·추가학습을 어떻게 합산하는지와 확인 자료가 필요하다. 사용자가 모형 이름이나 파라미터 수만 말했을 때 누적 연산량을 임의로 추정해 법 적용을 결정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준 자료와 산정 근거, 사업자의 역할을 확인한다. 누적 연산량 산정 고시의 최종 시행본 전문은 아직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AI-C1의 산술을 실제 사업의 법정 산정서로 사용하지 않는다.

7. 고영향 책무를 운영 책임과 근거로 바꾼다

법 제34조제1항은 위험관리,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설명,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이행을 확인할 문서와 그 밖의 법정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요구한다. 같은 조 제2항의 구체 사항 고시·준수 권고 문구를 근거로 제1항 자체를 자율 선택으로 바꾸면 안 된다. 제3항의 다른 법령에 따른 조치 이행 간주도 대통령령에 따른 대응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8

다음은 L2가 고영향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경우를 위한 자체 준비표다. 이 표가 법정 세부 고시나 실제 인증 결과를 대신하지 않는다.

책무를 적용할 질문자체 조치남길 근거
어떤 실패가 사람에게 영향을 주나누락·오배정·정보 노출·설명 불능의 위험과 대응사용 맥락·위험·조치·잔여 영향
결과를 무엇으로 설명하나실제 결정 기준·자료 범위·한계를 적절히 전달모형·규칙 판본과 실제 설명 자료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하나오류 신고·정정·대안 경로·사건 대응요청·조치·회신·미해결
사람이 바꿀 수 있나담당자의 정보·역량·시간·재판단·중단 권한 확보실제 검토·변경과 상향 기록
조치가 작동했음을 어떻게 보이나문서·시험·운영 관찰을 같은 판본에 연결대상·시점·범위·기대/실제 결과
그 밖에 정해진 사항은 무엇인가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적용 하위규정 확인적용 내용·근거·이행 상태

여기서 설명은 AI가 만들어 낸 그럴듯한 사유를 붙이는 일이 아니다. 실제 기준과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생성 문장은 결정을 설명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사람을 책임자로 지정했어도 모든 건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도록 운영하면 실질적인 감독이 되기 어렵다.

시행령 제27조는 위험관리·설명·이용자 보호의 주요 내용과 감독자의 성명·연락처를 게시하도록 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제외를 구별한다. 이행 근거는 전자문서를 포함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급자에게서 이미 조치한 시스템을 받아도 본래 목적·용도를 현저하게 바꾸는 등 중대한 기능 변경이 없어야 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1~3호 조치의 전부·일부 이행 간주를 검토할 수 있다. 공급자의 설명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8

다른 인증서나 개인정보 평가서를 확보했다면 먼저 대상 제품·판본·기관·조치 범위를 대조한다. 비슷한 이름의 문서가 있다는 사실과 법 제34조제3항 및 대통령령상 대응 조치를 실제 이행했다는 사실은 다르다. 시행령 제27조제5항의 별표 1 「이행조치 인정 기준 및 절차」는 위험관리·설명·이용자 보호·사람의 관리·감독·문서의 각 책무에 대응하는 다른 법의 조치를 항목별로 정한다.8

예를 들어 별표 1 제6호가목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제1~3호 및 제5호의 안전성 보호조치를 이행한 경우를 법 제34조제1항제1·2호에 연결하고, 나목은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4호의 조치를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연결한다. 같은 법의 조치라도 인정되는 AI 책무가 서로 다르므로 하나를 이행했다고 나머지까지 모두 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

별표 1 제7호도 열거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의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서나 인증서의 이름만으로 AI의 모든 위험·모든 책무를 포괄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디지털의료기기·대출 심사·자율주행자동차 등의 다른 경로도 각 목의 결합 조건과 실제 이행 근거를 확인한다. 이 절은 별표의 대응 구조를 설명하며 개별 제품의 다른 법상 적합성까지 판정하지 않는다.

8. 영향평가·검인증·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구별한다

법 제35조제1항 전단은 고영향 제품·서비스 제공 전에 기본권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정한다. 2026년 7월 21일부터 적용되는 후단은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품·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더한다. 평가를 위해 노력할 의무와, 실시하는 평가에 무엇을 반영해야 하는지는 구별한다. 국가기관등이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는 제2항은 별도 주체의 규정이다.9

영향평가의 질문은 단순 정확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생기는 변화와 대안이다. 목적·사용자·영향을 받는 집단, 편익과 피해 경로, 정보·기회 접근, 오류·배제, 사람의 감독과 구제, 덜 침해적인 대안, 운영 중 재평가를 함께 구성한다. 이는 앞 윤리 장의 판단을 이 절의 적용 범위에 연결한 자체 설계다.

검·인증은 정한 대상과 기준에 대한 확인이며 평가 범위·판본을 읽어야 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상·요건에 따른 별도 제도다. 한 보고서에 공통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서로의 요건을 자동 충족하지 않는다. 법 제35조의 노력 의무를 ‘반드시 정부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로 바꾸거나, 반대로 영향은 전혀 살필 필요가 없다고 읽지 않는다.

특히 새봄시처럼 공공기관의 도입을 다루면 이 기본법 제35조만으로 모든 공공부문의 평가 의무가 선택사항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하위규정의 대상·시행일·개별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절의 이행안은 그 전수 대조를 완료한 공공기관용 승인서가 아니다. 필요한 추가 평가가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담당·확인 문서·적용 시점을 남긴다.

AI 공급·구성·제공과 결과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

상자 안의 대상과 화살표의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좁은 화면에서는 같은 관계를 세로로 재배치한 도식을 보여 줍니다.

AI 공급·구성·제공과 결과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가상 역할이며 이름만으로 법정 사업자 지위를 확정하지 않는다. 실제 개발·제공 범위와 계약·목적·설정·사용을 대조한다. 외부 모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한결소프트·새봄시의 제공 역할을 지우지 않는다. 앞의 기존 세 분류 그림에서 생성형·고영향·제32조 조건을 독립 검토하고 책무표의 실제 이행 근거를 연결한다.supplier → softwaresoftware → citycity → usercity → affected모형 공급자: 모형 개발·제공 / 판본·한계·근거모형 공급자모형 개발·제공 / 판본·한계·근거한결소프트: 모형 이용·제품 구성 / 기능·목적·영향한결소프트모형 이용·제품 구성 / 기능·목적·영향새봄시의 서비스 제공: 주민에게 운영·제공 / 실제 결정 권한새봄시의 서비스 제공주민에게 운영·제공 / 실제 결정 권한이용자: 주민·담당자 / 안내·판단 결과를 받음이용자주민·담당자 / 안내·판단 결과를 받음영향을 받는 신청인: 점수·분류의 배정·탈락 영향 / 직접 이용과 별도영향을 받는 신청인점수·분류의 배정·탈락 영향 / 직접 이용과 별도
AI 공급·구성·제공과 결과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가상 역할이며 이름만으로 법정 사업자 지위를 확정하지 않는다. 실제 개발·제공 범위와 계약·목적·설정·사용을 대조한다. 외부 모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한결소프트·새봄시의 제공 역할을 지우지 않는다. 앞의 기존 세 분류 그림에서 생성형·고영향·제32조 조건을 독립 검토하고 책무표의 실제 이행 근거를 연결한다.supplier → softwaresoftware → citycity → usercity → affected모형 공급자: 모형 개발·제공 / 판본·한계·근거모형 공급자모형 개발·제공 /판본·한계·근거한결소프트: 모형 이용·제품 구성 / 기능·목적·영향한결소프트모형 이용·제품구성 /기능·목적·영향새봄시의 서비스 제공: 주민에게 운영·제공 / 실제 결정 권한새봄시의서비스 제공주민에게운영·제공 / 실제결정 권한이용자: 주민·담당자 / 안내·판단 결과를 받음이용자주민·담당자 /안내·판단 결과를받음영향을 받는 신청인: 점수·분류의 배정·탈락 영향 / 직접 이용과 별도영향을 받는신청인점수·분류의배정·탈락 영향 /직접 이용과 별도

가상 역할이며 이름만으로 법정 사업자 지위를 확정하지 않는다. 실제 개발·제공 범위와 계약·목적·설정·사용을 대조한다. 외부 모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한결소프트·새봄시의 제공 역할을 지우지 않는다. 앞의 기존 세 분류 그림에서 생성형·고영향·제32조 조건을 독립 검토하고 책무표의 실제 이행 근거를 연결한다.

세 분류 그림은 앞에서 제시했으며, 세 적용 여부는 이 책임 지도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9. 자체 이행안 AI-G1

AI-G1은 L1 안내와 L2 공공 지원 판단을 분리한다. 업무 책임자가 결과의 사용 목적과 실제 결정 경로를, 법규 담당자가 사업자·활용 영역·영향·각 조문 조건을, 기술 담당자가 모형·자료·설정·시험 근거를 확인한다. 외부 공급자는 계약한 범위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자체 역할은 유지한다.

L1은 생성형 제공의 사전고지·결과 표시·실사형 고지와 예외를 분리해 검토한다. 시작 화면·생성 답변·공유 파일·음성 제공의 경로에 생성 사실을 전달하고 실제 이용자에게 확인 가능한지 대조한다. AI-T1처럼 표시 존재 100건을 곧바로 조건 충족으로 보고하지 않고, 같은 제공 건의 사전고지와 결과 표시가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표시가 제거된 제공본이나 안내 없는 기계표시는 해당 경로를 수정한 뒤 재확인한다.

L2는 고영향의 사전 검토와 필요한 확인을 먼저 수행하며, 최종 배정에 사용하는 동안의 오류·재판단·설명·구제를 검토한다. ‘사람이 클릭하니 제외’ 또는 ‘외부 모형이니 책임 없음’이라는 안은 기각한다. 내부 초안 검토를 대민 제공의 일괄 예외로 확대하지 않는다.

책무가 적용되는 범위에는 실제 판본의 위험대장·설명 자료·이용자 보호·감독 권한·운영 기록을 연결한다. 다른 법의 조치나 인증을 재사용하려면 대응 항목·범위·이행 근거를 확인한다. 영향평가에는 접근이 어려운 집단의 특성과 대체 신청·이의 경로를 반영하고, 다른 공공부문 규범·개인정보 영향평가와 필요한 추가 확인을 나눈다. 이용자 데이터를 평가 목적으로 새로 수집할 때에도 처리근거와 최소 범위를 확인한다.

제32조 대상 여부는 확인 가능한 산정과 기술·위험의 세 조건으로 따로 판정한다. 문서가 없는 C의 상태를 충족이나 비해당으로 바꾸지 않는다. 실제 결과 사용 목적·모형·공급자·자료가 바뀌면 검토 범위를 재설정한다. 중대한 오배정·권리 행사 차단·설명 불능이 남으면 해당 자동 활용을 중단하고 권한 있는 사람이 대체 처리를 결정한다.

산출물은 주체·기능·조문 대응표, 사전 검토서와 필요 시 확인 요청 자료, 고지·표시의 실제 전달 경로, 위험·설명·보호·감독 근거, 영향평가와 변경 이력이다. 법정 해당성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기능 범위를 제한하거나 보류하며, 아직 수행하지 않은 조치를 운영 완료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10. 자체 10점 문제와 완성 답안

생성형·고영향·제32조 안전성 대상의 차이를 AI-L1과 AI-C1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짧은 설명의 목차·풀이·완성 답안 보기

목차: 주체 → 생성형·고영향·안전성 분류 → 투명성·책무 → 적용·미확인

주체·제공·영향 경로와 기존 세 독립 분류 그림을 함께 읽는다. 생성형·고영향·제32조는 겹칠 수 있으며, 각 조문의 투명성·책무 조건은 별도로 대조한다.

완성 답안

생성형은 결과물을 생성하는 특성과 관련되고, 고영향은 법정 활용 영역과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의 중대한 영향·위험 우려를 함께 판단한다. L1의 생성형 강좌 안내는 투명성부터 검토하고, L2의 공공 지원 판단은 실제 배정 영향과 고영향 요건을 사전 검토한다. 사람이 최종 버튼을 누르거나 외부 모형을 쓴다는 사실만으로 역할·책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제32조는 별도 누적 학습 연산량 기준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안전성을 다룬다. 시행령 제24조의 10의 26승 이상 연산량, 최첨단 기술, 광범위하고 중대한 위험 우려를 모두 본다. AI-C1의 A는 연산량 미달, B는 제시한 세 조건 충족, C는 위험 조건 미확인이므로 추가 근거가 필요하다. 실제 산정 고시를 확인하지 않은 계산 예제를 법정 산정 결과로 쓰지 않는다.

각 분류가 겹칠 수 있으며 비해당 한 가지가 다른 의무의 면제는 아니다. 제31조의 사전고지·생성물 표시·실사형 고지, 제34조의 위험관리·설명·보호·감독과 안전성 대상의 결과 제출을 조문별로 연결한다. 예외의 범위도 해당 항과 실제 사용으로 확인한다. 같은 법률 번호 안의 시행구간과 하위 규정·다른 법의 요구를 함께 읽어 현재·과거 문장을 혼합하지 않는다.

11. 자체 25점 문제와 완성 설계 답안

새봄시가 생성형 안내와 AI 기반 공공 지원 판단을 제공하려 한다. 주체·해당성·투명성·책무·영향평가·변경 관리를 설계하시오.

사례 적용의 목차·풀이·완성 답안 보기

목차: 기능·주체 → 해당성 → 투명성·안전성 → 영향평가·책무 → 변경·증적

실제 주체·기능·영향 경로를 고정한 뒤 분류 그림, 투명성의 항별 조건, 책무·이행 근거표를 대조한다. 영향평가와 변경·미확인은 아래 완성 이행안의 담당·판본·보류 범위로 연결한다.

완성 설계 답안

AI-G1은 강좌 안내 L1과 실제 지원 판단 L2의 목적·자료·결과 사용을 분리한다. 모형 공급자·제품 개발업체·서비스 제공기관의 개발·이용·제공 역할을 확인하고 주민·담당 이용자와 영향을 받는 신청인을 식별한다. 업무 책임자는 결정 경로를, 법규 담당은 조문 해당성을, 기술 담당은 모형·자료·설정의 근거를 맡는다.

고영향 해당성은 법정 영역과 중대한 영향·위험을 함께 사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제33조의 확인을 요청한다. 제품 개요·학습 자료 개요·실제 활용 과정과 결과를 제공한다. L2에 사람이 형식적으로 서명한다는 이유로 제외하지 않으며 확인되지 않은 기능의 자동 배정 적용은 보류한다.

L1의 사전고지와 결과물 표시, 실제와 혼동하기 쉬운 결과물의 명확한 고지를 각각 설계한다. 기계판독 표시를 택하면 필요한 안내도 연결하고 화면·파일·음성에서의 실제 제공본을 확인한다. AI-T1은 100건 모두 표식이 있어도 제시된 표시방법 조건을 만족한 것은 85건이다. 별도 사전고지 90건과 함께 충족한 건수는 겹침 확인 없이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제공 건별로 대조한다. 예외는 내부 용도·명백성·해당 고시의 실제 조건과 항별 범위로 판단하며 한 가지 표시가 정확성·개인정보·권리를 보증한다고 하지 않는다.

L2에 해당하는 고영향 책무는 위험관리, 실제 기준에 근거한 설명, 이용자 보호·정정, 정보를 갖고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감독, 이행 문서와 필요한 법정 사항으로 구체화한다. 다른 법에 따른 조치의 이행 간주는 실제 대상·판본·대응 요건과 이행 근거를 확인한 범위에만 적용한다. 기본권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시하는 평가에는 서비스 성격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사례에서는 접근·피해 경로를 함께 검토한다. 기본법의 노력 의무를 정부 사전 승인으로 과장하거나 다른 공공부문·개인정보 평가의 면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누적 연산량·기술·광범위 위험의 별도 안전성 조건도 확인한다.

외부 모형·설정·자료·사용 목적의 변경에는 재검토와 공급자 정보 제공을 연결한다. 중대한 오류·이의 처리 불능이 있으면 자동 활용을 멈추고 대체 결정·피해 대응을 수행하도록 권한과 기록을 둔다. 최종 자료는 조문 대응표·사전 검토·고지 경로·책무 증거·영향평가·변경 이력이며, 실제 실행·독립 감수를 마치기 전에는 준비안과 이행 완료를 구별한다.

12. 자기교정

오답왜 부족한가수정 예복습
외부 AI를 쓰므로 개발사만 의무를 진다이용해 제공하는 역할 누락실제 제공자·기능·조문을 대조주체
생성형이면 모두 고영향이다기술 특성과 영향 분류를 혼동영역·실제 영향 별도 판단분류
사람 승인 버튼이 있으니 고영향에서 제외된다실제 영향·감독을 확인하지 않음재판단 권한·정보·실제 사용을 확인사례
확인 요청이 선택이므로 사전 검토도 선택이다제33조의 다른 문구를 합침사전 검토와 필요 시 확인 요청 구별확인
표식 100건·사전고지 90건이면 90% 준수다표시방법 조건과 같은 건의 겹침 미확인AI-T1의 85건과 사전고지를 건별 대조, 전체 준수율로 일반화 금지투명성
연산량만 10의 26승을 넘으면 제32조 대상이다세 누적 요건 중 두 개를 누락기술 수준·위험·실제 산정 근거까지 확인안전성
고시 준수 권고이므로 제34조 조치도 자유다제1항 의무와 제2항을 혼동조치 이행·구체 권고·제3항 간주 요건을 나눔책무
영향평가는 정부 승인이고 다른 평가도 대체한다주체·문구·제도가 다름노력·우선 고려와 다른 공공부문·개인정보 요건 구별영향

조건 변경

L1의 답변이 지원 자격을 자동 거부하는 데 쓰이면?

조건 변경의 풀이와 판단 보기

안내라는 최초 설명과 실제 사용이 달라졌다. 공공 의사결정·영향·책무를 다시 검토하고 확인 전 자동 거부 활용을 보류한다. 분류의 이름 대신 행위를 고친다. 내부 초안을 외부에 보내기 시작한 경우도 내부 전용이라는 예외의 전제를 다시 확인한다.

AI-C1의 B가 위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되면?

조건 변경의 풀이와 판단 보기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으므로 이 가정의 제32조 분류는 바뀐다. 확인 근거를 남기되 고영향·표시·다른 법률까지 비해당이라고 쓰지 않는다. 세 조건을 각각 대조한다.

AI-T1에서 표시 조건을 만족한 85건 중 사전고지 누락이 7건이라고 추가 확인하면?

조건 변경의 풀이와 판단 보기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한 것은 85−7=78건이다. 나머지 사전고지 누락 3건은 표시 조건 미충족 15건에 포함된다. 전체 100건의 실패 합집합은 15+10−3=22건으로 대사된다. 기준일을 2026년 6월 1일로 바꾸는 다른 문제라면 7월 21일 시행 후단을 당시 의무로 쓰지 않는 등 판본도 별도로 맞춘다.

근거와 판본 범위

기존 확인일 2026-09-20과 시행령 제23·24·27조 및 별표 1의 추가 확인일 2026-09-30을 구별한다. 모든 법규의 전수 감수나 실제 해당성 회신·AI 시험·독립 승인은 아니다. 표·계산·운영안·문제·답안은 자체 작성했다. 최종 산정 고시·투명성 세부 예외 고시·공공부문 추가 규범은 미확인으로 남는다. 별표 1을 읽었다는 사실도 그 안에서 인용한 모든 분야의 법률이나 개별 제품의 적합성까지 확인했다는 뜻은 아니다. 행정예고된 안이나 접근 실패를 각각 최종 시행 규정이나 규정 부재로 바꾸지 않는다.

회독의 핵심

AI라는 이름보다 누가 어떤 기능을 누구에게 제공하고 결과가 무엇을 바꾸는지 먼저 본다. 생성형·고영향·누적 연산량 기반의 안전성 조건을 분리하고, 고지·표시도 대상·시점·방법·예외를 각각 읽는다. 의무의 명칭이나 문서 개수 대신 실제 제공·조치·검토 근거를 연결한다.

Footnotes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1-21 시행 안내,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380 . 기존 집필의 법 산업 기반·도입·실증·신뢰 구조 근거를 유지한다. 게시 당시 집행 지원 안내를 2026-09-20 현재 모든 제재의 일괄 면제로 옮기지 않는다. ↩

  2. 같은 법 제정·개정문과 부칙,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4820&lsRvsGubun=all . 기존 집필에서 제21311호(2026-01-20)의 제35조제1항 후단과 6개월 경과 시행을 대조한 범위다. 해당 부분은 2026-07-21부터이며 최초 1월 22일 시행 본문과 구별한다. ↩

  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311호 제2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282791&urlMode=lsScJoRltInfoR . 기존 집필의 고영향 영역·생성형·개발/이용사업자·이용자·영향받는 자 근거를 유지한다. 교육 사례의 법적 지위를 실제로 확정한 자료는 아니다. ↩ ↩2 ↩3

  4. 법 제33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3&lsiSeq=282791&urlMode=lsScJoRltInfoR ; 시행령 제25조 제36580호(2026-08-20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5&lsiSeq=288781&urlMode=lsScJoRltInfoR . 기존 집필의 사전 검토·확인/재확인 자료와 30일/조건부 30일·10일·재확인 30일을 유지한다. 이번 고지·표시 보완을 해당성 절차 전체의 재감수로 표시하지 않는다. ↩ ↩2 ↩3

  5. 법 제31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1&lsiSeq=282791&urlMode=lsScJoRltInfoR . 2026-09-20 이번 보완에서 해당 HTML의 제1항~제4항을 다시 읽어 사전고지·생성물 표시·혼동 가능한 결과물·창의적 표현의 방식을 구별했다. ↩ ↩2

  6. 시행령 제23조제1~4항, 대통령령 제36580호(2026-08-20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98075 . 2026-09-30에 직접 반환된 해당 표제와 본문에서 사전고지·기계판독 표시의 추가 안내·혼동 가능한 결과물의 명확한 표시·항별 예외를 대조했다. 2026-09-20에 제36506호 본문만 직접 확보하고 후속 판본은 검색 표시로 확인했던 관찰과 구별한다. 제4항제3호가 위임한 고시의 최종 시행본·세부 예외 전체는 아직 미확인이다. AI-T1은 자체 점검이며 실제 법규 준수 인증이 아니다. ↩ ↩2

  7. 법 제32조의 기존 근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2&lsiSeq=282791&urlMode=lsScJoRltInfoR . 시행령 제24조제1~2항의 추가 대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818315 . 2026-09-30에 제36580호·2026-08-20 시행 표제와 누적 연산량·최첨단 기술·광범위하고 중대한 위험의 세 누적 조건, 산정 방식의 고시 위임을 직접 확인했다. 과거 URL 재접근의 캐시 실패는 당시의 취득 실패이며 조문 부재의 근거가 아니다. 구체 산정 고시의 최종 시행본은 아직 미확인이다. ↩

  8. 법 제34조의 기존 대조 근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4&lsiSeq=282791&urlMode=lsScJoRltInfoR . 시행령 제27조제1~5항: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8781&urlMode=lsScJoRltInfoR . 2026-09-30에 제36580호·2026-08-20 시행 본문에서 게시·5년 보관·공급받은 시스템의 기능 변경 조건·자료 협력·별표 1 위임을 직접 대조했다. 당시의 별표 취득 실패 기록은 보존한다. 같은 날 후속 대조에서 제36580호 본문 페이지가 연결한 별표 1 PDF 전체 4쪽을 확보하여 제1~7호의 대응 항목을 읽었다.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8105389&bylClsCd=110201 . 제정 부칙 제36053호 제1조의 일반 시행일은 2026-01-22이고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부분은 2026-01-24다. 본문의 후속 판본 시행일 2026-08-20과 이 날짜들을 구별한다. 별표가 인용한 다른 법령 전부나 실제 인증·평가서의 충족 여부를 감수한 것은 아니다. ↩ ↩2 ↩3

  9. 법 제35조 기존 본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5&lsiSeq=282791&urlMode=lsScJoRltInfoR 와 위 개정문을 함께 사용한 기존 집필의 근거를 유지한다. 같은 법률번호의 초기 본문에 7월 후단이 빠질 수 있음을 구별했다. 2026-10-06에 제21311호 개정문·부칙을 다시 읽어 평가의 노력 의무와, 평가를 실시할 때 서비스 성격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구별했다. 이 확인으로 기존 원 관찰일이나 공공부문의 다른 법률상 평가·세부 지침·국내대리인·제재의 미확인 범위를 갱신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