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원칙·업무·서비스·정보자원
한 지방자치단체가 강좌 이용료 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기 시작했다. 주민은 화면에 이름을 쓰고 신청 버튼을 눌렀지만, 담당자는 주소 확인서류와 지원요건 증빙을 출력해 방문하라고 안내한다. 다른 부서가 가진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 주민이 다시 제출해야 한다면, 신청 창구만 바뀌었을 뿐 업무의 불편은 그대로일…
신청 화면은 온라인인데 주민은 왜 서류를 들고 다시 방문할까
한 지방자치단체가 강좌 이용료 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기 시작했다. 주민은 화면에 이름을 쓰고 신청 버튼을 눌렀지만, 담당자는 주소 확인서류와 지원요건 증빙을 출력해 방문하라고 안내한다. 다른 부서가 가진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 주민이 다시 제출해야 한다면, 신청 창구만 바뀌었을 뿐 업무의 불편은 그대로일 수 있다.
반대 방향의 오류도 있다. 담당자가 “같은 시청의 자료이므로 서로 마음대로 열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제출 부담을 줄이는 목적은 중요하지만, 그 목적만으로 모든 직원에게 모든 주민의 자료를 열어 주거나 민간 업체에 원자료를 보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절은 행정서비스의 편익, 기관의 업무 책임, 정보의 공동이용,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자원 운영을 함께 설계하는 방법을 다룬다. 사례의 ‘새봄시 학습지원 서비스’는 이 절에서 새로 설정한 가상의 지방자치단체 업무다. 앞 윤리 장의 센터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라는 뜻이 아니다. 아래 지원요건·인원·시간·업무표는 자체 교육 자료이며 실제 지원제도나 법정 신청서식을 만들지 않는다.
먼저 연결할 앞선 설명
법적 적용 판단은 조문의 주체·대상·행위·요건에 사실을 대입했다. 법령 버전보드는 같은 법률 안에서도 조문별 시행과 사건 적용을 구별했다. 그 방법을 전자정부의 서비스와 정보 이동에 적용하며, EA의 구조 설계 자체는 앞 아키텍처 장에서 배운 내용을 사용한다.
1. 전자정부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공공업무의 제공 방식이다
전자정부 법·정책은 정보기술로 행정업무와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할 때의 원칙·권한·절차, 행정정보의 이용·보호, 정보자원의 구축·운영 책임을 정하는 규범과 실행 방향이다. 법률의 개별 의무와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를 연결하되, 정책 발표만으로 새로운 법적 권한이 생겼다고 보지는 않는다.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기관 간 업무와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다룬다. 적용 주체인 행정기관·공공기관·행정기관등은 제2조와 관련 하위규정의 정의에 따라 확인한다. 민간 회사가 공익적 앱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의 모든 업무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동이용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1
전자정부서비스를 이해할 때에는 세 층을 나누면 쉽다. 주민에게 보이는 신청·조회·통지는 서비스 접점이다. 그 뒤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담당자가 판단하며 결과를 기록하는 과정은 행정업무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시스템·기술·시설·예산·인력은 정보자원에 연결된다. 화면 한 층만 개선해서 다른 두 층의 문제까지 해결했다고 세지 않는다.
가상 새봄시에서는 신청 접수, 신청인의 확인, 필요한 요건 대조, 담당자의 결정, 결과 통지와 이의·정정 안내가 하나의 업무 흐름이다. 시스템이 다른 기관의 확인 결과를 받았다는 사실은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확인 자료는 판단의 입력이며, 결정 권한과 절차는 해당 업무의 근거에서 따로 확인한다.
2. 여섯 원칙을 실제 선택 기준으로 읽는다
「전자정부법」 제4조제1항은 대민서비스 전자화와 국민편익, 행정업무 혁신과 생산성·효율성, 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행정정보 공개·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상호운용성을 전자정부 구현·운영의 원칙으로 제시한다. 제2항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구현·운영과 연결한다.2
| 원칙의 방향 | 새봄시에서 내려야 할 실제 선택 | 잘못된 대체 지표 |
|---|---|---|
| 국민편익 | 같은 사실의 반복 제출을 줄이고 어려운 사람의 이용을 돕는다 | 온라인 화면 수 |
| 업무 혁신·효율 | 접수 이후의 인계·확인·결정을 함께 바꾼다 | 단순 입력 속도 |
| 안전성·신뢰성 | 장애·오류 상태와 복구 책임을 정한다 | 서버를 구입했다는 사실 |
| 개인정보·사생활 | 목적에 필요한 정보와 권한만 사용한다 | 동의 체크박스의 개수 |
| 공개·공동이용 | 공개할 정보와 제한된 업무 이용을 구별한다 | 공유한 파일의 총량 |
| 중복 방지·상호운용 | 기존 기능·표준·의존관계를 대조해 연계한다 | 모든 기관을 한 제품으로 통일 |
제4조제3항의 핵심은 공동이용으로 전자적 확인이 가능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 연계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이미 확인한 것으로 처리하라는 뜻이 아니다. 어느 정보가 어떤 근거·권한·조건에서 확인 가능한지, 조회 실패나 정정 중인 자료를 어떻게 다룰지 함께 정해야 한다.2
같은 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도 같이 읽는다. 제출 부담을 없애려는 원칙 하나로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에 관한 보호 조건을 덮을 수 없다. 법령이 허용하는 사전동의 예외와 단순한 기관 편의를 구별하고,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조회를 자동 실행하지 않는다.
3. 전자화는 신청·문서·본인 확인의 효과를 구별하는 일이다
전자적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종이 서식을 그림 파일로 바꾸는 일만은 아니다. 누가 신청했고 무엇을 요청했는지, 필수 자료가 도착했는지, 접수 결과를 어떻게 알리며 어떤 판본을 판단 대상으로 삼는지 정해야 한다. 제7조의 전자정부서비스 신청·제공과 제10조의 본인 확인은 이런 절차를 읽는 출발점이다.3
본인 확인은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이고, 권한 확인은 그 사람이 해당 신청·자료·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일이다. 로그인을 했다고 다른 가족이나 다른 주민의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리 신청이면 대리권과 허용 범위도 따로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확인 수단은 해당 법령과 서비스 조건을 따라야 한다.
제26조는 전자문서의 성립과 효력을 다룬다. 결재 등 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으로 인정하는 구조이지,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을 승인된 행정문서로 보는 규정이 아니다.4 임시 작성본, 접수된 첨부, 결재된 결정문과 수정 이력을 구별한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법률 제21394호는 제10조의2의 모바일신분증 규정 등을 신설했다. 해당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안전성·신뢰성, 운영기반의 근거를 둔 것이며, 개인이 저장한 신분증 사진이나 화면 캡처를 모두 법정 모바일신분증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어떤 신분증과 발급·확인 절차가 대상인지는 하위규정까지 대조해야 한다.5
같은 신청번호에 서로 다른 상태를 남긴다
같은 신청 번호의 상태와 전이 근거 · 상태 따라가기
작성 저장과 신청 의사·필수 입력을 갖춘 접수는 다르다. 모든 단계에서 같은 신청 번호·상태·종료 근거의 위치를 유지하며 값과 허용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자 안의 대상과 화살표의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좁은 화면에서는 같은 관계를 세로로 재배치한 도식을 보여 줍니다.
가상 EG-G1의 자체 업무 상태다. 조회 불가·불일치는 확인 대기이며 자격 미충족으로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A·B 공동이용과 C 증빙의 권한·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결정으로 간다. 결정·발송 요청과 전달 기록은 별개이며 반송은 후속 안내로 관리한다. 보완·정정은 해당 판본을 다시 확인한다.
이 예의 조건
- 가상 EG-G1의 자체 업무 상태다. 조회 불가·불일치는 확인 대기이며 자격 미충족으로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A·B 공동이용과 C 증빙의 권한·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결정으로 간다. 결정·발송 요청과 전달 기록은 별개이며 반송은 후속 안내로 관리한다. 보완·정정은 해당 판본을 다시 확인한다.
- 이 원문의 교육용 사례·조건 안에서 상태를 대조합니다. 실제 구축·실험 결과나 원문에 없는 성능 보장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관계도의 보충 설명
| 대상 | 원 설명 |
|---|---|
| 임시저장 | 신청인 작성 / 접수 전 |
| 접수 | 신청 의사·필수 입력 / 접수번호·시각 |
| 요건 확인 중 | A·B 적법 조회 / C 증빙 / 원천·판본 |
| 보완·확인 대기 | 자료·권한·동의·장애 원인 / 적법한 보완 |
| 결정 | 권한 있는 담당 / 기준·검토 결과 |
| 결과 통지 | 결정 판본·경로 / 전달 기록·후속 안내 |
| 연결 | 원 라벨·방향 |
|---|---|
| 임시저장 → 접수 | 의사·입력 충족 / 정방향 / 실선 |
| 접수 → 요건 확인 중 | 담당·조회 근거 / 정방향 / 실선 |
| 요건 확인 중 → 결정 | 충분한 자료·판단 / 정방향 / 실선 |
| 결정 → 결과 통지 | 통지 결과 확인 / 정방향 / 실선 |
| 요건 확인 중 → 보완·확인 대기 | 부족·미확인 / 정방향 / 실선 |
| 보완·확인 대기 → 요건 확인 중 | 보완·정정 재확인 / 정방향 / 점선 |
| 관찰·상황 | 값·보충 정보 | 변화·이유 |
|---|---|---|
| 임시저장·접수 작성 저장과 신청 의사·필수 입력을 갖춘 접수는 다르다. |
|
|
| 요건·보완 자료·권한·원천 판본을 확인하고 부족·미확인은 보완 대기로 둔다. |
|
|
| 재확인·결정 보완·정정 뒤 권한 있는 담당자가 기준과 검토 결과로 결정한다. |
|
|
| 결과 통지 결정 판본과 경로의 전달 기록을 확인해 통지 상태를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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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신청 번호의 상태와 전이 근거 · 상태 따라가기
작성 저장과 신청 의사·필수 입력을 갖춘 접수는 다르다. 모든 단계에서 같은 신청 번호·상태·종료 근거의 위치를 유지하며 값과 허용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자 안의 대상과 화살표의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좁은 화면에서는 같은 관계를 세로로 재배치한 도식을 보여 줍니다.
가상 EG-G1의 자체 업무 상태다. 조회 불가·불일치는 확인 대기이며 자격 미충족으로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A·B 공동이용과 C 증빙의 권한·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결정으로 간다. 결정·발송 요청과 전달 기록은 별개이며 반송은 후속 안내로 관리한다. 보완·정정은 해당 판본을 다시 확인한다.
이 예의 조건
- 가상 EG-G1의 자체 업무 상태다. 조회 불가·불일치는 확인 대기이며 자격 미충족으로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A·B 공동이용과 C 증빙의 권한·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결정으로 간다. 결정·발송 요청과 전달 기록은 별개이며 반송은 후속 안내로 관리한다. 보완·정정은 해당 판본을 다시 확인한다.
- 이 원문의 교육용 사례·조건 안에서 상태를 대조합니다. 실제 구축·실험 결과나 원문에 없는 성능 보장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관계도의 보충 설명
| 대상 | 원 설명 |
|---|---|
| 임시저장 | 신청인 작성 / 접수 전 |
| 접수 | 신청 의사·필수 입력 / 접수번호·시각 |
| 요건 확인 중 | A·B 적법 조회 / C 증빙 / 원천·판본 |
| 보완·확인 대기 | 자료·권한·동의·장애 원인 / 적법한 보완 |
| 결정 | 권한 있는 담당 / 기준·검토 결과 |
| 결과 통지 | 결정 판본·경로 / 전달 기록·후속 안내 |
| 연결 | 원 라벨·방향 |
|---|---|
| 임시저장 → 접수 | 의사·입력 충족 / 정방향 / 실선 |
| 접수 → 요건 확인 중 | 담당·조회 근거 / 정방향 / 실선 |
| 요건 확인 중 → 결정 | 충분한 자료·판단 / 정방향 / 실선 |
| 결정 → 결과 통지 | 통지 결과 확인 / 정방향 / 실선 |
| 요건 확인 중 → 보완·확인 대기 | 부족·미확인 / 정방향 / 실선 |
| 보완·확인 대기 → 요건 확인 중 | 보완·정정 재확인 / 정방향 / 점선 |
| 관찰·상황 | 값·보충 정보 | 변화·이유 |
|---|---|---|
| 임시저장·접수 작성 저장과 신청 의사·필수 입력을 갖춘 접수는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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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보완 자료·권한·원천 판본을 확인하고 부족·미확인은 보완 대기로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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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확인·결정 보완·정정 뒤 권한 있는 담당자가 기준과 검토 결과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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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통지 결정 판본과 경로의 전달 기록을 확인해 통지 상태를 관리한다. |
|
|
새봄시의 자체 상태는 위 전이도로 나타낸 업무 상태다. 이 이름은 법정 상태명 전체를 옮긴 것이 아니라 사례의 설계다. 접수는 결정이 아니고, 발송 요청은 주민에게 결과가 전달됐다는 증거가 아니다. 상태별 책임·입력·종료 근거를 둔다.
| 상태 변화 | 담당과 근거 | 실패할 때의 처리 |
|---|---|---|
| 임시저장→접수 | 신청인의 의사와 필수 입력, 접수시각·번호 | 누락을 알리고 접수 여부를 명확히 표시 |
| 접수→요건 확인 | 권한 있는 담당, 해당 자료·판본과 확인 근거 | 조회 불가·불일치를 ‘미충족’과 구별 |
| 확인→결정 | 업무상 결정권자와 기준, 검토 결과 | 부족한 사실은 보완, 이유 없는 자동 탈락 금지 |
| 결정→통지 | 결정내용·수신 경로·통지 결과 | 반송·연락 불가를 확인하고 적절한 후속 절차 |
4. 공동이용·공개·본인정보 제공요구는 같은 이동이 아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정한 기관과 업무가 필요한 행정정보를 적법한 범위에서 함께 이용하는 것이다. 제36조는 기관 간 필요한 정보를 공동이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의 정보가 있으면 같은 내용을 중복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과 이용 구조를 정한다. 이용 주체가 법에서 인정되는 범위에 있는지부터 확인한다.6
그러나 공동이용은 인터넷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과 다르다. 주민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제한된 이용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공공데이터 제공은 목적·대상·보호 조건이 다르다. 같은 자료가 공공기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공개·공공데이터 제공에는 해당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제3자 권리와 개인정보 조건을 별도로 대조한다.
제43조의2의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제공요구권도 따로 읽어야 한다.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법이 정한 범위의 지정 수령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구조다. 제공받는 자, 요구 정보, 정기 제공 여부 등 필요한 대상을 특정하고, 법이 정한 정보·주체·절차·제한을 확인한다. 모든 민간 앱이 주민의 요청 한 번만으로 모든 행정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7
| 이동 방식 | 누가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가 | 빠뜨리면 안 되는 질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 인정된 기관 등이 정한 업무의 처리를 위해 이용 | 업무·이용 권한·필요 범위·사전동의 또는 예외 |
| 본인정보 제공요구 | 정보주체가 본인 또는 적격 수령자에게 제공을 요구 | 요구 대상·수령자·본인 확인·제한·철회 |
| 공공데이터 제공·공개 | 공개·재이용할 정보를 정한 절차로 제공 | 비공개 정보·제3자 권리·개인정보·제공 가능 형태 |
| 업무 처리위탁 |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업체가 맡아 수행 | 목적·위탁 범위·계약·감독·재위탁·종료 |
마지막 행의 위탁은 첫 세 제도에 붙는 자동 면허가 아니다. 공동이용이 가능한 기관이 외부 운영업체를 쓴다면, 기관의 이용 권한과 업체의 제한된 처리 역할을 함께 확인한다. 업체가 받은 자료를 자기 광고나 다른 고객의 모델 학습에 쓰는 행위는 원래 행정업무를 대신하는 행위와 같지 않다. 이 구별은 다음 개인정보 이동 절에서 이어진다.
5. 공동이용 동의도 목적·정보·기관의 범위를 가진다
제42조는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 목적, 공동이용 대상 정보와 범위, 이용하는 기관의 명칭을 미리 알리는 구조다. 다른 동의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사전동의로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조의 사전동의 예외도 구별하여 읽는다.8
예외에는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긴급성, 법령상 의무 부과나 권익 제한과 관련한 불가피성 등 법정 조건이 있다. ‘공공사업이다’, ‘직원이 바쁘다’ 또는 ‘어차피 주민에게 좋다’는 설명만으로 예외를 선택하지 않는다. 사전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법이 정한 사후 확인 가능성 등 후속 보호 조치를 함께 대조한다.
자체 사례 EG-G1에서 거주요건 확인을 위해 승인된 두 항목을 이용하도록 동의를 받았다면, 상담 내용이나 다른 가족의 정보를 같은 화면에서 추가 조회하는 근거까지 생긴 것은 아니다. 담당자도 자신에게 배정된 업무에 필요한 범위만 조회한다. 시스템에는 누가 어떤 신청의 어떤 요건을 확인했는지와 결과의 시각·출처가 연결돼야 한다.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업무의 모든 신청권을 자동 박탈해서도 안 된다. 사전동의 예외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주민이 다른 적법한 증빙 경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업무의 개별 법령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판단한다. 아래 예제는 대체 증빙이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가정한다. 모든 행정절차에서 같은 대체방법이 법정 의무라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공동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43조의 구조도 보아야 한다. 조회 편의뿐 아니라 목적·항목·시기·법적 근거를 추적할 수 있게 해야 권한 남용이나 잘못된 자료 이용에 대한 확인과 정정이 가능하다.9
6. 따라 계산 EG-A1: 전산 확인 성공률과 주민의 부담 감소율
100명의 신청에 각각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자. 사실 A·B는 법적 이용 조건과 연결이 갖춰진 경우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실 C는 이 사례에서 공동이용 대상이 아니어서 개별 증빙을 확인한다. 제도 도입 전에는 세 사실에 대해 각각 증빙을 요구했으므로 기준 비교량은 100×3=300건의 확인이다.
이 중 80명은 A·B 공동이용의 사전동의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됐다. 나머지 20명은 사전동의가 없고 예외도 적용되지 않아 허용된 대체 증빙을 사용한다. 공동이용 요청의 최종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같은 요청을 재시도한 호출 횟수는 새 확인 건수로 중복 세지 않는다.
| 집단 | 신청인 | A·B 요청 수 | 성공한 확인 | 미확인·실패 |
|---|---|---|---|---|
| A·B 모두 확인됨 | 70명 | 140건 | 140건 | 0건 |
| 두 항목 중 한 항목만 확인됨 | 10명 | 20건 | 10건 | 10건 |
| 공동이용 대신 증빙 사용 | 20명 | 0건 | 0건 | 요청하지 않음 |
| 합계 | 100명 | 160건 | 150건 | 요청 중 10건 |
요청한 확인의 성공률은 150/160=93.75%다. 그러나 전체 300건의 확인 중 전산으로 완료된 것은 150/300=50%다. 93.75%를 주민의 서류 부담 감소율이라고 보고하면 요청하지 않은 A·B 40건과 전체 C 100건을 분모에서 지우는 셈이다.
이 예제에서 성공한 전산 확인마다 증빙 한 건을 실제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제출을 줄인 것은 150건이다. 남은 확인은 미확인 A·B 10건, 동의 없는 집단의 A·B 40건, 모든 신청인의 C 100건을 합한 150건이다. 조회가 실패했다고 해당 주민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원천기관의 장애·자료 불일치·권한 설정·동의 상태를 나누어 확인하고 적법한 보완 경로를 안내한다.
70명은 A·B가 모두 확인됐지만 C의 증빙과 최종 결정은 아직 별개다. 따라서 이 표만으로 ‘70명 지원 승인’ 또는 ‘전체 신청 처리 완료율 93.75%’를 계산할 수 없다. 정보 확인, 업무 결정, 결과 전달, 주민의 실제 편익은 서로 다른 단계다.
같은 신청번호를 놓고 다음 표를 읽는다. 다음 단계의 근거가 없으면 앞 단계의 기록을 그 근거로 대신 쓰지 않는다.
| 보고하려는 주장 | 이 사례에서 확인해야 하는 기록 | 지금 계산으로 말할 수 있는 범위 |
|---|---|---|
| A·B 전산 확인이 성공했다 | 요청 항목·권한·원천 결과·시점 | 160건의 요청 중 150건 성공 |
| 지원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 A·B·C의 요건 자료와 담당자의 결정 근거 | 현재 표만으로 승인 인원은 알 수 없음 |
| 결정 결과를 전달했다 | 해당 결정 판본과 통지 결과 | 조회 성공 기록으로 전달 성공을 대체할 수 없음 |
| 주민의 제출 부담이 줄었다 | 실제 요구하지 않은 동일 범위의 증빙 | 한 성공마다 증빙 한 건을 줄인 가정에서 300건 중 150건 |
업무 보고에 ‘70명 처리 완료’라는 문장이 있다면 먼저 완료의 뜻을 묻는다. A·B 확인 완료라면 자료 범위를 붙여 고치고, 지원 결정 완료라면 C와 결정 기록을 추가로 확인한다.
직원 시간도 같은 범위에서 비교한다
별도의 단순 시간 가정으로, 개별 확인 한 건에 5분이 들고 전산 연계 관리·예외 점검에 총 200분이 추가된다고 하자. 이전 작업량은 300×5=1,500분이다. 이후에는 개별 확인 150×5=750분에 관리 200분을 더한 950분, 차이는 550분이다.
이는 정한 활동의 직원 시간 비교이지 현금 절감액이나 실제 인력 감축 효과가 아니다. 주민의 방문·발급 시간, 시스템 구축·운영비, 오류·장애 대응비까지 계산한 값도 아니다. 관리 부담을 빼고 750분만 절감했다고 보고하거나, 확인 시간 감소를 모든 행정비용 감소로 확대하지 않는다.
7. 정보자원은 기관이 소유한 서버만이 아니다
제2조제11호의 정보자원은 행정정보, 정보시스템,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운영시설, 정보화 예산·인력을 포함한다. 2025년 7월 8일 시행된 제20654호의 개정은 보유뿐 아니라 일정 자원의 이용도 정의에 포함시켰고, 이용에 해당하는 범위는 정보시스템·정보기술·운영시설로 한정했다. 따라서 외부 기반을 쓴다는 이유로 자원 관리 대상에서 무조건 빼거나, 이용하는 모든 자산이 같은 법정 범주라고 넓혀 쓰지 않는다.10
새봄시의 자원표에는 신청시스템, 연결되는 원천정보와 인터페이스, 권한관리, 운영 환경과 시설 의존, 예산·담당 인력이 연결된다. 소유자와 운영자는 다를 수 있다. 외부 업체가 운영해도 서비스의 중단·자료 오류·계약 종료가 주민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기관이 알 수 있어야 한다.
상호운용성은 단순히 통신이 연결되는 것보다 넓다. 같은 코드가 같은 뜻인지, 날짜·식별자·상태를 일관되게 해석하는지, 권한과 오류·버전 변경을 양쪽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한다. ‘성공’ 응답이 원천 자료 존재, 요건 충족, 전달 완료 중 무엇을 뜻하는지가 다르면 기술 연결은 됐어도 행정 판단은 틀릴 수 있다.
중복투자를 줄인다는 이유로 모든 기관의 기능을 무조건 한 시스템에 모으지도 않는다. 기존 기능의 충족 범위·지원·운영 부담을 비교하고, 공유할 기능과 분리할 권한·책임을 정한다. 공통 기능 장애가 여러 업무로 번지는 위험도 판단한다. 제4조의 EA 기반과 중복 방지 원칙을 실제 자원·의존관계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8. 서비스 개통 뒤에는 장애 예방·대응·복구가 남는다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는 시스템과 운영시설의 장애관리계획, 중요도·영향에 따른 등급 관리, 현황조사·점검, 주요 시스템의 장애 또는 장애 우려 통보와 사후관리 등을 연결한다. 2025년 개정문은 운영시설을 포함한 장애 예방·대응·복구의 책임을 구체화했다. 전체 기관·시스템에 같은 등급이나 동일한 기한을 임의로 부여하지 않고 조항의 주체와 하위기준을 확인해야 한다.10
새봄시의 자체 운영안은 조회가 불가능할 때 ‘요건 미충족’ 대신 ‘확인 대기’로 표시한다. 중복 신청이 생기지 않게 접수번호를 유지하고, 허용된 대체 처리·재조회와 담당 안내를 연결한다. 통신이 복구된 뒤에는 확인 결과뿐 아니라 그 사이 접수·결정·통지한 업무가 빠지거나 중복되지 않았는지 대사한다.
다음 네 질문으로 운영 준비를 점검한다. 어떤 업무가 중단되는가, 누가 어디에 알리고 결정하는가, 어떤 자료·기능까지 복구하는가, 복구 뒤 정상 처리를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백업 파일 있음’이나 ‘서버 다시 켜짐’만으로 주민의 신청 상태까지 복구됐다고 승인하지 않는다.
감리와 사전협의 등 별도의 사업 통제도 필요한 경우 검토한다. 모든 정보화사업의 법정 대상 여부를 예산 한 숫자로 결정하지 않는다. 감리의 대상·단계·산출물에서 독립적 점검의 역할과 시행령상 대상·예외·수행 범위를 확인한다. 이 절의 신청업무 설계가 실제 사업의 감리 대상 판정이나 수행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9. 실제 설계안 EG-G1: 확인의 근거와 주민의 다음 행동을 연결한다
EG-G1의 범위는 새봄시가 담당하는 가상 학습지원 신청의 접수·세 사실 확인·담당자 결정·결과 안내다. 서비스 대상·요건과 대체 증빙이 해당 업무의 근거에 따라 정해져 있다고 가정한다. 일반 교육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격 확인은 경로를 분리한다.
A·B는 적격 이용 주체·업무·정보 범위와 사전동의 또는 법정 예외를 대조한 후 조회한다. C는 별도 증빙을 받되 필요한 항목만 취급한다. 신청·자료·결정은 동일 사건 식별자로 연결하고, 조회 담당의 역할·권한·목적·원천·시각을 남긴다. 자료가 오래됐거나 모순되면 원천 정정·보완으로 돌리고 미확인을 자동 부적격으로 바꾸지 않는다.
업무 책임자는 요건과 최종 결정을, 원천기관 담당은 자료의 의미·최신성·정정 경로를, 개인정보 담당은 처리근거·동의·공개와 권리 대응을 확인한다. 시스템·운영 담당은 권한·연계·실패·기록·복구를 맡는다. 외부 운영업체는 계약한 지시 범위에서 처리하며 기관의 자료 이용 권한을 자기 목적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산출물은 업무 상태표, 정보 이동·근거표, 권한표, 자료·인터페이스 정의, 이용자 안내와 보완 경로, 장애·복구·대사 절차다. 실제 도입 전에는 정상 신청, 잘못된 대상 조회의 거부, 동의 없는 경우의 처리, 원천 오류·중단·재시도, 대리 신청과 보완·정정의 경계를 확인한다. 이는 실행해야 할 자체 검증안이며 이 교재가 시스템 시험을 수행한 기록은 아니다.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수집해 업체에 보내는 안과, 조회 오류를 모두 신청인 탈락으로 처리하는 안은 기각한다. 필요한 권한·근거·보호·대체 경로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자동 확인의 적용을 보류하고 허용된 업무 경로를 유지한다. 확대 여부는 호출 성공률만이 아니라 제출 부담·전체 처리·오류·접근성·운영 부담을 함께 보고 판단한다.
10. 자체 10점 문제와 완성 답안
전자정부의 원칙을 EG-A1의 정보 공동이용에 적용하고, 전산 확인 성공률과 전체 확인 부담 감소를 구별하여 설명하시오.
먼저 이용 권한·범위를 밝히고, 분모가 다른 두 비율을 계산한 뒤 미확인·최종 결정의 경계를 적는다. 다음은 자체 교육용 답안이며 공식 채점표가 아니다.
짧은 설명의 목차·풀이·완성 답안 보기
목차: 원칙과 적법한 공동이용 → 요청·전체의 분모 → 실패·보완과 책임.
EG-A1의 집단·분모 표에서 요청 성공은 150/160, 전체 대체는 150/300이다. A·B 공동이용과 C 증빙의 근거를 확인한 뒤 신청 상태도에서 미확인·보완과 최종 결정을 나누어 읽는다.
완성 답안
전자정부는 대민 편익과 행정 효율뿐 아니라 안전성·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정보 공개·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상호운용성을 함께 추구한다. EG-A1의 A·B는 적격 이용 주체와 해당 업무·범위, 사전동의 또는 법정 예외를 확인한 뒤 이용한다. 공동이용은 무제한 공개나 외부업체의 자체 활용과 다르다.
100명의 신청에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하는 기준량은 300건이다. 조건을 갖춘 80명에 대해 요청한 A·B 160건 중 150건을 확인했으므로 요청 성공률은 93.75%다. 그러나 전체 확인량 중 전산 완료는 150/300=50%이며, 동일한 증빙 한 건씩을 요구하지 않는 가정에서만 150건의 제출 감소로 해석한다.
남은 150건은 실패한 A·B 10건, 공동이용을 하지 않은 집단의 A·B 40건, 전체 C 100건이다. 조회 실패는 자격 미충족의 증거가 아니므로 원인 확인·보완 경로를 제공한다. 정보 확인과 담당자 결정·결과 통지는 별도 상태로 기록하며, 전산 성공률로 전체 신청 승인이나 실제 편익을 대신하지 않는다.
11. 자체 25점 문제와 완성 설계 답안
새봄시의 EG-G1을 전자정부 원칙에 맞게 설계하시오. 서비스·정보 공동이용·개인정보·정보자원·장애대응을 연결하고 담당·산출물·보류 조건을 제시하시오.
사례 적용의 목차·풀이·완성 답안 보기
목차: 대상 업무와 상태 → 정보 이동의 법적 구별 → 자원·운영 책임 → 실제 확인과 성과.
주민의 의사·본인/대리권과 접수번호를 정하고, 적법한 A·B 공동이용 및 C 증빙에서 확인 결과와 미확인을 분리한다. 담당자 결정·통지·정정 안내를 연결하는 신청 상태 관계 그림을 함께 읽고, 아래 완성 답안에서 조건과 판단을 확인한다.
완성 설계 답안
EG-G1은 가상의 학습지원 신청 접수부터 자료 확인·담당자 결정·결과 통지까지를 범위로 정한다. 신청인의 의사와 필수 정보로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접수·확인 대기·보완·결정·통지 상태를 나눈다. 공개 교육정보와 개인 자격 확인은 분리하며, 모바일신분증 등 본인 확인 수단은 적용되는 법정 범위와 절차에 맞춰 사용하고 단순 사진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A·B의 공동이용은 기관·업무·대상 항목·목적·사전동의 또는 예외를 확인한 경우에만 한다. C는 별도의 허용된 증빙으로 확인한다. 본인정보 제공요구와 대중 공개는 각각 다른 요건을 적용하고, 업체에는 위탁한 처리 범위를 넘는 자체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료의 원천·판본·시각과 역할별 조회 기록을 남기고 불일치·동의 부재·권한 실패를 정상 성공과 구별한다.
업무 책임자는 요건·최종 판단, 원천기관은 자료 의미·정정, 개인정보 담당은 처리근거·권리, 시스템·운영 담당은 연계·권한·기록·복구를 맡는다. 자원표에는 시스템뿐 아니라 이용하는 기술·운영시설과 기관의 예산·인력 등 해당 자원을 연결한다. 기존 기능과 중복·의존관계를 비교해 재사용하고, 공통 기능의 장애 영향도 확인한다. 장애 때에는 자동 탈락 대신 확인 대기와 적법한 보완 경로를 제공하며, 복구 후 접수·결정·통지의 누락·중복을 대사한다.
업무 상태표·정보 근거표·권한표·인터페이스 정의·이용자 안내·복구 절차를 산출물로 둔다. 정상·거부·자료 오류·재시도·동의와 대리 신청·운영인수를 확인하기 전 확대를 보류한다. EG-A1은 요청 성공 93.75%와 전체 확인의 전산 대체 50%를 별도 보고하고 직원 시간도 관리 부담을 포함해 비교한다. 전체 자료 일괄 공유와 조회 실패의 자동 부적격 처리는 기각하며, 실제 주민 편익·접근성·보호·운영 결과를 함께 관찰한다.
12. 자기교정
| 잘못 쓴 답 | 왜 부족한가 | 수정 예 | 복습 |
|---|---|---|---|
| 온라인 신청창이 있으니 업무 전자화가 끝났다 | 확인·결정·인계의 수작업과 책임을 누락 | 접수부터 결정·통지까지 같은 사건으로 연결 | 업무 |
| 공공기관 자료는 모두 공개 정보다 | 공동이용과 공개의 대상·근거를 혼동 | 제한된 업무 이용과 대중 제공을 분리 | 이동 |
| 공동이용 동의를 받으면 다른 업무도 조회할 수 있다 | 목적·정보 범위·기관의 조건을 삭제 | 승인 범위를 넘는 조회의 별도 근거 확인 | 동의 |
| 조회 실패는 신청인의 자격 미달이다 | 자료·통신·권한의 오류와 실체 판단 혼동 | 미확인 상태와 보완·정정 경로 | 예제 |
| 성공률 93.75%만큼 서류가 줄었다 | 전체 300건과 요청 160건의 분모 혼동 | 전산 확인은 전체의 50% | 계산 |
| 클라우드를 쓰니 기관의 정보자원이 아니다 | 보유와 이용 자원의 범위를 잘못 판단 | 법정 정의와 외부 운영 의존을 함께 확인 | 자원 |
| 신분증 캡처는 법정 모바일신분증과 같다 | 발급·효력·검증 절차를 무시 | 법정 발급물과 임의 이미지를 구별 | 전자화 |
| 서버가 켜졌으니 주민 신청도 모두 복구됐다 | 데이터·업무 상태의 대사 누락 | 접수·결정·통지와 미완료를 재확인 | 복구 |
조건을 바꾸어 다시 판단한다
공동이용 조건을 충족한 신청인이 90명이고 요청 180건 중 170건이 확인됐다면?
조건 변경의 풀이와 판단 보기
요청 성공률은 170/180≈94.44%, 전체 확인 중 전산 완료는 170/300≈56.67%다. 실패 10건·미요청 A·B 20건·C 100건으로 나머지는 130건이다. 승인된 사람 수는 여전히 이 합계만으로 알 수 없다. EG-A1의 분모를 각각 유지한다.
다른 기관이 이름과 주소 대신 요건 충족 여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조건 변경의 풀이와 판단 보기
해당 업무를 판단하는 데 그 결과만으로 충분하고 법적·운영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충분하다면 원자료 전체를 가져오는 대안보다 필요한 범위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결과 의미·기준시점·정정 경로가 불명확하면 무조건 유리한 대안으로 승인하지 않는다. 정보 이동을 다시 설계한다.
공통 조회 기반이 중단됐는데 접수 마감은 다가온다면?
조건 변경의 풀이와 판단 보기
장애를 신청인의 결격으로 바꾸지 않는다. 권한 있는 업무 책임자가 개별 절차에 맞는 접수·보완·대체 처리와 이용자 안내를 정하고, 기록과 재처리의 연결을 유지한다. 교재가 법정 마감을 임의로 연장하는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운영 책임을 적용한다.
근거와 판본·적용 범위
확인 기준일은 2026-09-20이다. 「전자정부법」의 현재 읽기 기준은 법률 제21394호(2026-02-27 공포, 2026-08-28 시행)다. 조문정보의 일부 기본 링크는 제20654호 판본을 반환하므로 그 표시를 숨기지 않고, 제21394호의 실제 개정문이 제10조의2와 제76조 등을 바꾼 범위와 대조했다. 법률 제21728호의 2026-12-03 시행 타법개정은 제43조의2제7항제3호의 도로교통법 인용 변경이며 현재 문장과 분리한다. 원문 이력에 공포자의 이름이 있어도 이 교재는 현재 직책자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절은 명시한 법률 조문의 학습과 자체 업무 설계다. 모든 시행령·고시·자치법규·개별 지원사업의 대상·수치·서식을 전수 대조한 실무 법률의견은 아니다. 특히 감리의 세부 대상·단계·인력·별표, 실제 정보 공동이용 승인이나 지원 자격은 별도 적용 근거가 필요하다. 표·도식·계산·지원제도·답안은 자체 작성했으며 실제 정부 사업의 결과를 재현하지 않았다.
회독의 핵심
전자정부는 화면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적법한 정보 이용으로 주민의 일을 끝까지 처리하는 체계다. 공동이용·공개·본인정보 제공요구·위탁을 구별하고, 확인 결과와 최종 결정·통지를 분리한다. 정보자원과 운영 책임을 함께 설계하며, 성공률의 분모와 실제 줄어든 부담을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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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정부법」 제2조·제3조 및 법률 제20654호의 정보자원 정의 개정. 제2조 관련 개정문과 현재 후속 변경은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9199&lsRvsGubun=all 에서 대조했다. 기관 범위는 적용 시 해당 정의·하위규정을 함께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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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4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4&lsiSeq=268103&urlMode=lsScJoRltInfoR . 반환된 제20654호 문구와 위 제21394호 개정 범위를 함께 읽었다. 여섯 원칙의 자체 적용표는 원문 표의 복제가 아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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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7조·제10조. 2022년 제18744호의 서비스 신청·본인 확인 개정은 위 전체 개정문, 제10조의 현행 조문 위치는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0&lsiSeq=283701&urlMode=lsScJoRltInfoR . 특정 인증제품을 유일한 법정 방법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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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26조. https://www.law.go.kr/lsSideInfoP.do?chrClsCd=010202&docCls=jo&joBrNo=00&joNo=0026&lsId=&lsiSeq=268103&urlMode=lsScJoRltInfoR . 전자문서 성립·효력과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에 관한 범위를 사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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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394호의 제10조의2·제76조와 부칙, 제21728호의 전자정부법 관련 부칙. 위 전체 제정·개정문에서 2026-08-28 현재 시행과 2026-12-03 시행예정을 구별했다. 모바일신분증의 대상별 하위요건 전수 검토는 별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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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36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3854401 . 업무에 필요한 공동이용·중복 수집 방지와 인정된 이용 주체의 범위를 확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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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43조의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43&lsiSeq=283701&urlMode=lsScJoRltInfoR 및 위 전체 개정문의 제18207호 신설·후속 변경. 범위·요구 주체·수령자·제한의 구조만 사용하며 민간 앱의 적격 여부를 승인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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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42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9412735 및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3620375 . 사전동의·미리 알릴 사항·법정 예외·후속 보호를 구별하고 현재 개정 이력을 대조했다. 실제 사건의 예외 적용을 확정한 것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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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43조.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chrClsCd=010202&datClsCd=010102&gubun=admRul&joNo=004300002&lsId=33445&lsNm=%EC%A0%84%EC%9E%90%EC%A0%95%EB%B6%80%EB%B2%95&mode=10 . 공동이용 내역 확인의 내용·근거 추적을 참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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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654호의 제2조제11호·제54조·제56조의2~제56조의5와 부칙. 위 전체 개정문에서 자원 정의·운영시설·장애계획·등급·점검·통보·사후관리의 범위를 확인했다. 개정 후 현재까지 해당 부분의 변경 여부도 명시된 개정 이력에서 대조했다. 관찰일은 발행일이나 시행일이 아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