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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시행·개정·폐지·경과조치

새봄센터가 신청 시스템을 바꾸려 한다. 담당자는 새 법률의 공포일을 보고 오늘부터 모든 신청에 새 규칙을 적용하자고 한다. 그런데 부칙에는 특정 조항의 시행을 늦추고, 시행 전에 접수한 신청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문장이 있다. 한 문서 안에서도 조항과 사건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어제 개정 소식을 읽었는데 오늘의 사건에 바로 적용할까

새봄센터가 신청 시스템을 바꾸려 한다. 담당자는 새 법률의 공포일을 보고 오늘부터 모든 신청에 새 규칙을 적용하자고 한다. 그런데 부칙에는 특정 조항의 시행을 늦추고, 시행 전에 접수한 신청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문장이 있다. 한 문서 안에서도 조항과 사건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법을 읽을 때 ‘지금 검색되는 최신 문장’과 ‘지금 이 사건에 적용할 문장’은 같지 않을 수 있다. 공포·시행·신청·행위·처분·확인의 날짜를 서로 나누어야 한다. 이 절은 날짜를 암기하는 대신 기준을 선택하고, 기간을 계산하고, 부칙을 사건에 대입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실제 법령 예로는 「행정기본법」의 특정 개정문·조문을 사용한다. LR-D1·D2·T1·T2는 자체 교육용 날짜와 가상 규칙이다. 특히 가상 「신청관리법 T」는 실제 대한민국 법률이나 2027년 시행 예정 제도를 뜻하지 않는다.

먼저 연결할 앞선 설명

법적 적용 판단은 요건에 확인 사실을 대입했다. 문장의 조건과 예외는 같은 조항에서도 효과가 달라지는 경계를 설명했다. 여기서는 그 대입에 조문별 시간과 사건의 발생 순서를 더한다.

1. 공포·시행·적용은 서로 다른 질문이다

제정은 규범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개정은 기존 규범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다. 일부 조항을 바꿀 수도 있고 체계를 크게 다시 정리하는 전부개정을 할 수도 있다. 폐지는 해당 규범의 효력을 끝내는 법적 변경이다. 단순히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안내자료를 새로 게시한 사실과 같지 않다.

공포는 법률 등의 확정된 내용을 정해진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다. 시행은 정한 조항의 효력이 시작되는 것이다. 적용은 그 조항을 특정 사건·대상에 실제로 대입하는 문제다. 따라서 공포된 법률에도 아직 시행 전인 조항이 있을 수 있고, 이미 시행된 조항도 경과조치 때문에 어떤 종전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구별할 시점묻는 질문혼동하면 생기는 오류
입법예고·법률안 발표어떤 변경을 제안하고 의견을 받는가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을 현행 의무로 씀
의결·법률 확정어떤 내용이 절차를 거쳐 확정됐는가의결일을 모든 조항의 시행일로 씀
공포확정 내용이 언제 공식적으로 알려졌는가공포됐으니 즉시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판단
조문별 시행이 조항의 효력이 언제 시작되는가문서 첫머리의 날짜 하나를 모든 조항에 복사
사건의 신청·행위·처분적용 기준이 되는 사실이 언제 생겼는가신청일과 처분일을 바꾸어 대입
자료 확인내가 어느 판본을 언제 읽었는가확인일을 공포일·효력일로 변경

보도자료의 ‘시행 예정’은 시행일을 확인할 실마리이지 그 문장만으로 모든 적용례를 알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법률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는 있어도 이미 법적 의무가 생겼다고 적지 않는다. 정책 원칙·가이드의 발표·개정도 법률의 공포와 동일한 절차로 취급하지 않는다.

2. 시행일은 부칙의 기본 규칙과 단서를 함께 읽는다

부칙은 시행일과 적용례·경과조치, 다른 법령의 정비 등 새 규범으로 넘어갈 때의 연결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본문의 맨 뒤에 있다는 이유로 중요도가 낮은 부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본문의 의무가 누구에게 언제 작동하는지를 바꿀 수 있다.

시행일을 읽을 때에는 먼저 그 법률이나 명령에 특별한 시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헌법 제53조제7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법률의 공포 후 20일 경과에 따른 효력 발생을 정하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한 같은 형태의 기본 규칙을 둔다. 그러나 실제 부칙이 공포일 시행이나 특정 날짜·기간을 정했다면 그 규정을 먼저 읽어야 한다.12

부칙의 형식먼저 할 판단
공포한 날부터 시행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경우로 기록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명시한 날짜를 사용하되 조항별 단서 확인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공포일 제외·달력 기간·만료와 시행을 구별해 계산
다만, 제○조는 별도 날짜부터 시행기본 시행일과 해당 조항의 시행일을 나눔
시행일을 별도로 정하도록 한 규정위임된 결정과 실제 공포·발령 여부까지 확인

‘6개월이 경과한 날’과 ‘6개월 이내에 신청’은 질문 자체가 다르다. 앞은 규범의 효력 시작을 정하고, 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의 끝을 정한다. 같은 달력 계산기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규칙으로 시작·말일·공휴일을 처리할지 먼저 정해야 한다.

3. 따라 계산 LR-D1: 20일을 센 뒤의 날을 찾는다

「행정기본법」 제7조는 법령등 시행일 계산에서 공포일 시행과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을 구별한다.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시행하는 경우 공포일은 첫날에 넣지 않는다. 또한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날로 기간이 만료한다.3

LR-D1은 2026년 9월 1일 공포된 가상 법령이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 경우다. 다른 시행일 단서가 없다고 가정한다.

단계날짜이유
공포2026-09-01기간의 첫날에 넣지 않음
계산 시작2026-09-02첫 번째 날
20번째 날2026-09-219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
기간 만료2026-09-21의 종료20일을 모두 지난 시점
시행2026-09-22기간이 경과한 뒤의 날

9월 1일을 첫날로 세어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하루 빠르다. 반대로 20번째 날인 9월 21일이 시작하는 순간 이미 20일이 모두 지났다고 보아도 안 된다. ‘첫날을 세는가’, ‘기간은 언제 끝나는가’, ‘경과한 뒤는 언제인가’를 차례대로 답한다.

이 계산은 특정 신고·이의신청·소송의 실제 마감일을 계산한 것이 아니다. 그런 기간은 개별 법률의 기산점·송달·불변기간·공휴일 규정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법령 시행일 계산을 모든 업무기한의 공통 함수처럼 적용하지 않는다.

달과 해를 30일·365일로 바꾸지 않는다

「민법」 제160조는 주·월·연 단위의 기간을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기산일에 대응하는 날과 그 전일, 대응일이 없는 달의 말일을 구별한다. 제157조의 초일 계산과 제159조의 기간 말일 종료 원칙도 관련된다. 실제 기간에 다른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함께 확인한다.4

가상 법령을 2026년 9월 1일 공포하고 6개월 경과 후 시행한다고 하자. 공포일을 제외해 9월 2일을 기산일로 삼는다. 여섯 달 뒤 대응일은 2027년 3월 2일이므로 기간은 그 전날인 3월 1일이 끝날 때 만료하고 시행은 3월 2일이다. 여기서는 6×30=180일로 바꾸어 계산하지 않는다.

월말에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가상 공포일이 2027년 1월 30일이고 1개월 경과 후 시행한다면 기산일은 1월 31일이다. 다음 달에는 31일이 없으므로 2월 말일인 28일에 기간이 만료하고 시행은 3월 1일이다. 이 예는 미래 실제 법률의 공포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달력 규칙을 적용한 가정이다.

주말을 만났을 때 무엇의 기간인지 먼저 묻는다

LR-D2는 가상 법령이 2026년 9월 4일 금요일 공포되고 1일 경과 후 시행하는 경우다. 공포일을 빼면 9월 5일 토요일이 계산할 하루다. 시행일 계산에서는 이 토요일에 기간이 끝나므로 9월 6일 일요일부터 시행한다. 주말이라는 이유로 9월 7일이나 8일로 미루지 않는다.3

반면 「민법」 제161조의 일반적인 기간 말일 처리에서는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 민법상 기간 계산을 적용하는 별도의 청구·제출 기간이고 다른 특별 규정이 없다고 가정할 때, 말일이 토요일이고 다음 날도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넘어갈 수 있다.5 이 비교는 모든 신청기한을 월요일로 미룬다는 뜻이 아니다.

비교 대상토요일 말일의 처리이 비교에서 하지 않는 결론
법령등 시행일의 경과기간제7조에 따라 그 말일로 만료기관이 쉬니 법 시행도 쉰다고 판단하지 않음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 일반 기간토요일·공휴일 만료를 다음 날로 처리특별 기한·명시 시각·다른 규정을 무시하지 않음
어떤 규칙을 적용할지 불명확한 기간근거 규정·기산점·기간의 성격부터 확인편리한 계산 결과를 골라 사용하지 않음

‘업무일 기준’이라고 따로 정하지 않은 기간에서 기간 중간의 주말을 모두 빼는 것도 다른 오류다. 기간 중 날짜를 세는 방법과 마지막 날의 만료를 조정하는 방법은 다르다. 법제처의 공개 해석례도 민법을 준용하는 특정 기간에서 이 두 문제를 구별한다.6

4. 실제 부칙 읽기: 하나의 개정법률에 세 시행일이 있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0824호는 2025년 3월 18일 공포됐다. 확인한 개정 부칙은 기본적으로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제36조제5항은 공포 후 6개월, 제28조제3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7

확인한 개정 부분부칙의 시행 규칙계산한 시행일
별도 단서에 들지 않는 개정 부분공포한 날2025-03-18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공포 후 6개월 경과2025-09-19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공포 후 1년 경과2026-03-19

6개월 부분은 공포일 다음 날인 2025년 3월 19일을 기준으로 여섯 달을 계산한다. 기간은 9월 18일이 끝날 때 만료하므로 시행일은 9월 19일이다. 1년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2026년 3월 18일 종료 뒤인 3월 19일을 얻는다.

따라서 같은 법률 번호가 붙은 화면에서도 어떤 시행구간·조문을 보여 주는지에 따라 첫머리 날짜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것만으로 문서가 위조되거나 잘못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개정문·부칙과 실제 읽는 조문을 함께 대조한다. 이 절은 해당 두 항의 모든 실무 요건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일을 조문 단위로 읽는 방법을 확인한다.

또한 2021년 제정 법률 제17979호의 부칙 제2조는 제14조제3항 단서를 ‘그 법 시행일 이후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연결한다. 본문의 일반 규칙을 읽은 뒤에도 그 규칙 자체의 적용례를 확인해야 하는 실제 예다.7 2021년 제정 부칙을 2025년 개정 부칙과 섞어서 하나의 시행일표로 만들지 않는다.

5.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준비기간을 구별한다

적용례는 새로운 규정을 어떤 사건·행위부터 적용하는지 정한다. 경과조치는 종전 규범에 따라 생긴 신청·처분·자격·관계 등을 새 규범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다룰지 정한다. 실제 부칙의 표현과 적용관계가 우선이며, 이 두 제목만 보고 서로 완전히 다른 목적이라고 기계적으로 분리하지 않는다.

구분핵심 질문가상 문구의 의미
시행일새 조항의 효력은 언제 시작하는가2027-01-01부터 시행
적용례어느 사실을 경계로 새 규칙을 적용하는가시행 이후 접수하는 신청부터 적용
경과조치이미 진행 중인 종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시행 전 접수 신청은 종전 규정에 따름
이행 기한·유예누구에게 어떤 준비 또는 의무 이행 시간을 주는가기존 대상은 정한 날짜까지 특정 요건을 갖춤
행정기관의 계도·지원 안내집행·지원 방침의 범위가 무엇인가법정 의무나 시행일 변경과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음

법이 시행됐다는 사실과 모든 기존 대상을 그날 새 절차로 다시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은 다르다. 반대로 경과조치가 있다는 사실과 기존 대상이 모든 의무를 영구히 면제받는다는 결론도 다르다. 어느 조항에 관한 조치이며, 어떤 사건에 얼마나 적용되는지를 써야 한다.

6. 따라 판단 LR-T1: 같은 날에도 신청과 운영 의무의 판본이 다르다

다음은 가상 「신청관리법 T」의 개정과 부칙이다. 앞 절의 가상 자료 전달규정 R과는 별도이며, 실제 법률의 시행 예정 정보를 나타내지 않는다.

가상 공포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제8조의 신청 심사 기준을 개정하고 제12조의 운영기록 보호 의무를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개정 제8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접수하는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조: 2027년 1월 1일 전에 접수한 신청의 심사에는 종전 제8조를 적용한다.

이 예에서 ‘이후’는 기준일을 포함한다. 신청의 최초 접수일은 확인됐고, 재신청·보완에 따른 접수일 변경이나 다른 특별 규정은 없다고 가정한다. 제12조는 제시된 모든 대상기관의 시행 후 운영에 적용되며 기존기관을 따로 면제하는 조항은 없다고 정한다.

가상 신청관리법 T: 날짜 경계와 사건 경계2026년 7월 1일 공포에서 2027년 1월 1일까지 184일, 다음 4월 1일까지 90일을 4px 그리드로 반올림한 비례 간격으로 표시한다. 제8조는 1월 1일 당일 이후 접수 신청에 신법, 이전 접수 신청에 종전 규정을 유지한다. 신설 제12조는 4월 1일 운영부터 시작하며 기존 보호 의무는 별도로 확인한다.LR-T1의 두 경계: 조문별 시행과 사건별 판본가상 규칙 / 날짜 간격은 경과 일수에 비례 / 오른쪽은 후속 운영2026-07-012027-01-012027-04-01공포제8조 시행제12조 시행제8조: 접수 사건을 구별시행 전에 접수한 신청: 종전 제8조 유지당일 이후 접수: 신 제8조접수일 미확인 T5는 판본 확정을 보류하고 접수 근거를 확인제12조: 운영 시점을 구별4월 1일 전: 신설 제12조 시행 전 / 다른 기존 보호 의무는 별도4월 1일 운영부터 적용
가상 법 T의 날짜·접수·운영 경계공포에서 제8조 시행까지 184일, 제12조 시행까지 90일을 1일 2단위의 같은 세로축으로 표시한다. 제8조는 2027년 1월 1일 당일 이후 접수에 신법, 이전 접수에 종전규정, 접수일 미확인은 판본 보류다. 제12조는 4월 1일 이후 운영부터 적용하며 기존 보호 의무와 준비일은 별도로 판단한다.가상 법 T의 시간 경계2단위 = 1일 · 같은 날짜축2026-07-01공포2027-01-01제8조 시행2027-04-01제12조 시행184일90일제8조: 접수일로 선택각 행은 별개의 적용 조건1/1 전접수종전제8조1/1 당일이후 접수신제8조접수일미확인판본 보류근거 확인제12조: 운영일로 선택신설 의무와 기존 의무 분리4/1 전운영신설 조문시행 전4/1 당일이후 운영신설제12조다른 기존 보호 의무는 별도준비·구현일은 효력일 아님실제 법률·시행 일정이 아님
가상 법 T의 공포·조문별 시행·접수 사건을 나누어 읽는다. 구현·준비 일정은 법적 효력일을 바꾸지 않는다.

선은 법의 버전 선택 경계이며 개발 일정표가 아니다. 새 시스템을 1월에 설치했다는 사실이 4월 시행 조항을 1월의 법정 의무로 바꾸지 않는다. 반대로 먼저 준비한 보호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법적 의무 발생과 별개의 선제 대응이 될 수 있다.

사건판단할 사실·시점가상 규칙에 따른 결론
T12026-12-20 접수, 2027-01-20 심사부칙 제3조에 따라 구 제8조로 심사
T22027-01-01 접수, 2027-02-01 심사기준일 이후 접수이므로 신 제8조
T3기존기관의 2027-02-01 운영에 신설 제12조를 적용할지제12조 시행 전; 다른 기존 보호 의무는 별도
T4같은 기관의 2027-04-01 운영신설 제12조 시행 후의 대상 운영에 적용
T5신청 접수일을 확인할 수 없음제8조 판본 선택을 확정하지 말고 접수 근거 확인

T1의 심사일이 새 법 시행 뒤라고 해서 신 제8조를 적용하면 명시된 경과조치를 놓친다. T3에서 새 제12조가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고 모든 기록 보호를 중단하면 다른 기존 의무를 지워 버린다. T5의 ‘미확인’을 편한 쪽 판본으로 자동 배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통제다.

7. 언제나 행위시법 또는 언제나 최신법이라는 공식은 없다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이미 완성·종결된 관계, 당사자 신청에 따른 처분, 위반행위와 제재처분을 구별한다. 같은 ‘과거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시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8

제14조에서 구별하는 상황기본 방향과 확인할 예외
효력 발생 전에 완성·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새 법령등을 적용하지 않음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특별 규정 또는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 사정이 없으면 처분 당시 법령등
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특별 규정이 없으면 위반행위 당시 법령등
위반 뒤 비위반 또는 더 가벼운 제재기준으로 변경해당 특별 규정이 없으면 제14조제3항 단서의 변경법 적용 검토

LR-T1에는 신청일별 적용례·경과조치를 따로 제시했으므로 그 특별한 연결부터 읽는다. 명시된 경과조치를 지우고 일반적인 처분시 기준만 외워 답하면 틀린다. 경과조치가 없는 다른 신청사건에서는 처분시 기준과 특별 사정의 존재를 검토해야 한다.

LR-T2는 제14조제3항이 적용되는 행정상 제재처분의 가상 비교다. 위반행위가 2026년 12월 15일 발생하고, 2027년 1월 1일 해당 제재규정이 바뀌었으며, 1월 20일에 처분을 판단한다고 하자. 유리한 변경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은 없고 다른 사실도 같다고 가정한다.

새 기준이 더 가벼워졌거나 그 행위가 더 이상 위반이 아니게 됐다면 단서의 변경법 적용을 검토한다. 반대로 더 무거운 기준이 생겼다는 이유로 과거 행위에 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은 나중이므로 무조건 최신 제재표’와 ‘행위는 과거이므로 유리한 변경도 언제나 무시’가 모두 잘못된 단순화다.

이 예는 행정상 제재처분에 관한 것이다. 형벌의 적용에는 헌법 제13조와 형법·특별형법의 별도 규칙을, 과태료 등에는 해당 법체계를 확인해야 한다. 진행 중인 사건인지 확정된 처분인지, 변경이 어느 시점·범위에 영향을 주는지도 따로 본다. 위 예제만으로 이미 확정된 모든 제재가 자동 취소된다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8. 개정·폐지 뒤에도 과거 판본을 읽을 이유가 있다

일부개정은 문서 전체가 새로 생겼다는 뜻이 아니다. 수정된 조문·정의·인용 조문·별표와 부칙을 비교해야 한다. 전부개정에서는 조문 번호와 구조가 크게 바뀔 수 있으므로 번호가 같다고 같은 내용을 가리킨다고 보지 않는다. 타법개정으로 다른 법의 명칭·인용·기관 관련 문구가 바뀌는 경우도 확인한다.

폐지 또는 대체된 규범은 현재 운영의 일반 근거로 계속 쓸 수 없을 수 있지만, 과거 행위의 판단이나 경과조치가 정한 종전 사건의 설명에는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법령 원문을 보존하는 것과 운영 시스템에 낡은 실행 경로를 계속 두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법적 근거의 이력을 보존하되 적용할 판본을 분명히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신구법 비교가 자동으로 생성된 참고자료이며 정확한 개정내용은 제·개정문 또는 관보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9 비교표의 색이나 변경 줄 수만으로 의미 변화·효력·적용례를 확정하지 않는다. 조문 제목이나 문구가 조금 바뀌어도 정의의 연결이나 적용대상이 달라질 수 있고, 번호만 바뀌어도 여러 답안의 참조가 깨질 수 있다.

시간 적용안 LR-T3을 업무에 남긴다

새봄센터의 담당자는 사건별로 신청일·처분일·운영일을 분리해 적고, 법무·업무 책임자는 쟁점별 적용례·경과조치와 선택한 조문을 확인한다. 시스템 담당자는 그 결과를 신청일의 의미, 규칙 선택, 기록·안내·시험에 연결한다. 시스템 구축일 하나로 모든 신청의 판본을 바꾸는 방식은 기각한다.

LR-T1에서는 2027년 1월 1일 전후의 신청을 같은 증거 기준으로 구별하며, 접수일 미확인 건은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4월 1일 신설 의무는 준비 일정과 실제 시행 이후 운영 확인을 구별한다. 구 신청의 심사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새로 발생한 운영행위에 적용할 다른 의무까지 구법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산출물에는 사건–쟁점–기준시점–적용 조문–부칙–확인 사실–미확인–담당 조치를 남긴다. 기준시점 전일·당일·다음 날, 종전 신청·신규 신청·날짜 누락을 각각 점검한다. 법 해석이 바뀌면 영향을 받은 사건과 안내·결정 기록을 추적하고 과거 결론을 조용히 덮어쓰지 않는다.

9. 자체 10점 문제와 완성 답안

법령의 공포·시행·적용을 구별하고, LR-D1의 시행일과 LR-D2의 주말 처리, LR-T1의 종전 신청 처리기준을 설명하시오.

문제는 달력 산술과 법 적용을 함께 묻지만 두 결론은 같은 것이 아니다. 날짜 계산을 끝냈다고 사건별 경과조치까지 확인한 것으로 쓰지 않는다.

짧은 설명의 목차·풀이·완성 답안 보기

목차: 공포·시행·적용 → 첫날·경과기간 → 주말의 특별 계산 → 신청사건의 적용례.

공포·조문별 시행과 접수·운영 사건의 기준시점을 나눈 LR-T1 시간 관계 그림을 함께 읽고, 아래 완성 답안에서 조건과 판단을 확인한다.

완성 답안

공포는 확정된 법령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 시행은 해당 조문의 효력 시작, 적용은 그 규범을 특정 사건에 대입하는 문제다. 본문과 부칙에서 기본 시행일·조항별 단서·적용례·경과조치를 함께 확인한다.

LR-D1은 2026년 9월 1일 공포일을 제외하고 9월 2일부터 20일을 계산한다. 9월 21일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므로 시행일은 9월 22일이다. LR-D2는 9월 4일 공포 후 하루를 센 말일이 토요일인 9월 5일이지만, 행정기본법 제7조의 시행일 계산에서는 그날 만료하므로 일요일인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일반 청구기간의 공휴일 만료 규칙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다.

LR-T1의 2026년 12월 20일 접수·2027년 1월 20일 심사 사건은 특별한 경과조치에 따라 구 제8조를 적용한다. 새 법 시행 후 심사라는 이유만으로 신 제8조로 바꾸지 않는다. 반대로 신설 제12조의 4월 시행은 별도 운영 쟁점이므로 신청 심사 기준과 구별하고 기존 보호 의무도 확인한다.

10. 자체 25점 문제와 완성 시간 적용안

가상 신청관리법 T의 개정에 대응하는 새봄센터의 LR-T3을 설계하시오. 조문별 시행일, 종전·신규 신청, 미확인 사건, 운영 준비·증거·변경 대응을 포함하시오.

‘최신법으로 업데이트한다’는 표현만으로는 누가 무엇을 바꿀지 알 수 없다. 서로 다른 사건에 적용할 규칙과 필요한 확인·보류·안내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사례 적용의 목차·풀이·완성 답안 보기

목차: 판본과 시간의 분해 → 사건별 선택 → 준비·운영 확인 → 책임·변경·증거.

제8조의 구·신 신청 및 날짜 미확인, 제12조의 운영 시점과 보호 증거를 서로 구별하는 시간 관계 그림을 함께 읽고, 아래 완성 답안에서 조건과 판단을 확인한다.

완성 설계 답안

LR-T3은 가상 개정법 T의 공포일, 일반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제12조 시행일 4월 1일과 제8조의 접수일별 적용례를 별도 기록한다. 업무·법무 책임자는 원문과 부칙 제1~3조를 대조하고 구 제8조의 종전 사건 적용 근거를 보존한다. 최신 화면의 날짜 하나로 전체 의무를 전환하는 안은 기각한다.

접수 담당은 신청의 최초 접수시점과 근거를 확보한다. 1월 1일 전에 접수한 T1은 구 제8조, 당일 이후 접수한 T2는 신 제8조로 심사하고, 접수일이 없는 T5는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대상으로 남긴다. 접수일 변경이나 재신청의 의미가 불명확하면 편한 판본으로 자동 분류하지 않고 적용 규칙과 사실을 추가 검토한다. 심사일만으로 종전 사건을 신규 사건에 섞지 않는다.

운영 담당은 4월 시행 조항의 구현·교육·안내를 준비하되 준비 완료와 법적 효력 시작을 구별한다. 시행 전에도 다른 보호 의무는 유지하고, 시행 후 대상 운영에 제12조가 작동하는지 자료·설정·정상·거부·기록으로 확인한다. 종전 신청에 구 제8조를 쓴다는 이유로 시행 후의 모든 운영 의무를 구법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시스템 담당은 기준일 전일·당일·다음 날, 종전·신규·날짜 미확인 사례를 점검하고 사건별 판본 선택을 기록한다. 법무·업무 책임자는 해석 충돌을, 프로젝트 책임자는 준비 일정·자원·시정의 영향을 처리한다. 법이 다시 개정되거나 실제 접수 사실이 정정되면 영향을 받은 판단·안내·답안과 후속 조치까지 갱신하고, 과거 판단의 이유와 수정 시점을 남긴다. 산출물은 조문별 시간표·사건대입표·준비 및 운영 증거·변경이력이며 실제 법률자문이나 운영 승인을 이 교육용 설계가 대신하지 않는다.

11. 자기교정

잘못 쓴 답왜 부족한가수정 예복습
개정 기사가 났으니 오늘 시행이다제안·공포·시행을 혼동확정 원문과 조항별 부칙 확인날짜
법률 제20824호는 모든 항이 2025-03-18 시행이다별도 단서 두 개를 누락제36조제5항·제28조제3항의 날짜 분리실제 부칙
9월 1일 공포 후 20일이면 9월 21일부터다공포일 제외 또는 만료 시점을 잘못 처리9월 21일 종료 뒤 9월 22일 시행LR-D1
6개월은 언제나 180일이다달력과 일수 단위 혼동대응일·말일을 사용하는 월 단위 계산월 계산
시행일 계산의 토요일 말일도 월요일로 미룬다일반 기간 규칙을 특별 시행일 계산에 적용제7조에 따라 그날 기간 만료주말
T1은 심사일이 1월이므로 신 제8조다특별 경과조치를 누락종전 접수는 구 제8조로 심사LR-T1
제재는 무조건 최신표 또는 무조건 행위시표다제14조제3항의 원칙·단서를 한쪽만 읽음특별 규정·유리한 변경·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시간 기준
폐지된 법은 모두 삭제해도 된다과거 사건·경과조치의 근거가 사라짐현재 사용과 과거 근거 보존을 구별변경

조건을 바꾸어 다시 판단한다

LR-D1이 20일 대신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라고 정했다면?

조건 변경의 풀이와 판단 보기

가상 공포일 2026년 9월 1일이 시행일이다. 첫날을 제외하는 경과기간 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 형식부터 다시 선택한다.

가상 법 T에 종전 신청에 관한 부칙 제2·3조가 없고,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며 특별 규정·특별 사정도 없다면?

조건 변경의 풀이와 판단 보기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 규정으로 판단한다. 원래 T1의 구법 결론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제14조의 적용 전제를 확인한다.

LR-T2의 새 제재기준이 더 가볍지만 해당 개정법 부칙이 종전 위반행위의 제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한다면?

조건 변경의 풀이와 판단 보기

유리한 변경만 보고 새 기준을 자동 적용하지 않고 그 특별 규정과 적용관계를 확인한다. 그 특별 규정의 효력에 다툼이 있다면 별도 해석·권리구제 쟁점으로 남긴다. 시간 기준을 새로운 조건으로 대입한다.

근거와 적용 범위

2026-09-20에 아래 조문·개정문을 필요한 범위에서 대조했다. 날짜 계산은 해당 규칙과 교육 가정의 산술 확인이며 실제 소송·청구·신고의 기한을 확정하는 법률자문이 아니다. 과거·미래의 가상 날짜와 실제 개정법률의 날짜를 표에서 구별했다. 법령 전문·개별 사건·독립 법률 감수·실제 시스템 시험은 수행하지 않았다.

회독의 핵심

먼저 공포·시행·적용 중 무엇을 묻는지 나눈다. 조문별 시행일과 기간의 기산·만료 규칙을 확인하고,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를 사건의 신청·행위·처분 시점에 대입한다. 최신 문장·옛 사건이라는 두 이름만으로 판본을 고르지 않고 확정 결론과 추가 확인을 함께 남긴다.

Footnotes

  1.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7항, 헌법 제10호(1987-10-29 전부개정, 1988-02-2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및 WIPO Lex의 법제처 원문 재게시 HTML https://www.wipo.int/wipolex/ru/text/497855 에서 해당 문구를 대조했다. 법률안의 확정·공포와 효력 발생의 구별에 사용하며 현직 인물이나 정치적 사건을 설명하지 않는다. ↩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법률 제15798호(2018-10-16 일부개정·시행).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3&lsiSeq=204777&urlMode=lsScJoRltInfoR .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기본 시행일 규정이며 모든 행정규칙의 시행일을 일률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3.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본법」 제7조, 법률 제20824호의 2025-03-18 시행 개정 부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7&lsiSeq=269955&urlMode=lsScJoRltInfoR . 공포일 시행·공포일 불산입·토요일/공휴일 말일을 대조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의 발령에 관한 괄호도 적용 문맥에서 함께 읽는다. ↩ ↩2

  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 법률 제21454호(2026-03-17 일부개정·시행) 표시 판본. 제157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5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제160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6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기간의 기산·만료·달력 계산에 한정해 참고한다. 특별 규정·오전 영시 기산 등 다른 조건은 실제 문제에서 별도로 확인한다. ↩

  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1조, 같은 판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6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시행일 계산의 특별 규칙과 일반 기간 말일 처리를 비교하는 근거다. ↩

  6. 법제처 법령해석,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HT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ID=325539&OC=unicpla&mobileYn=Y&target=expc&type=HTML . 「군인 징계령」의 특정 출석통지 기간과 관련하여 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포함과 말일 처리를 구별한 이유를 참고했다. 이 사안의 구체 결론을 모든 기간에 확장하지 않는다. ↩

  7.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본법」 제정·개정문 목록 중 법률 제20824호(2025-03-18) 부칙과 법률 제17979호(2021-03-23) 부칙 제2조.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4041&lsRvsGubun=all . 서로 다른 공포 단위의 부칙을 분리해 읽었다. 해당 날짜는 관찰일을 발행일로 바꾼 것이 아니다. ↩ ↩2

  8.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본법」 제14조제1~3항, 법률 제20824호 표시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4&lsiSeq=269955&urlMode=lsScJoRltInfoR . 특별 규정·특별 사정과 유리한 제재기준 변경의 조건을 생략하지 않았다. ↩

  9.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신구법 비교 안내. 예시 표시 화면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viewCls=lsRvsDocInfoR 에서 자동 비교는 참고용이고 정확한 개정내용은 제·개정문 또는 관보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이 절은 해당 체육시설 법률의 실체적 의무를 분석한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