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범위를 나눕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ISMS-P, 신용정보 문제는 누가 언제 어디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빠르게 분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범위를 나눕니다.
유출 규모, 민감정보, 외부 불법 접근 같은 조건을 확인합니다.
24시간, 72시간, 다음 해 8월 31일처럼 기한을 정확히 씁니다.
통지 내용, 신고 기관, 대응 조치, 재발 방지 기록을 남깁니다.
1천 명 이상 등 요건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KISA 신고를 검토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 인지 후 24시간 신고 구조를 기억합니다.
관리체계, 보호대책,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의 영역 수를 구분합니다.
법규 답안은 이 문서의 날짜가 아니라 실제 시험일의 시행 조문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마지막에 다시 검토합니다.